개정 ‘건축법’ 11월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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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11월 29일부터 시행
  • 월간 WINDOOR
  • 승인 2014.06.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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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11월 29일부터 시행

층간소음 방지, 건축설계에 범죄예방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건축법'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20세대 미만) 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해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세부 기준은 건축 실태 및 건축비, 소음저감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건축물 설계 시 범죄예방 기준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따라야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의무화가 된다. 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건축위원회 회의록 일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위원회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통합된다.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시설안전공단이 분쟁 조정 업무를 위탁·운영하며, 분쟁 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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