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유리 단체표준 인증 제정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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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유리 단체표준 인증 제정 ‘목전’
  • 차차웅
  • 승인 2024.04.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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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고부가 접합유리 시장 확대 전망

 

구조유리 단체표준이 곧 탄생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조유리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정부의 유리건축물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춤은 물론, 고성능·고부가가치 접합유리 수요가 증가해 해당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단체표준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 접합유리 완제품을 대체하고 국산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유리 분야의 4번째 단체표준인 구조유리단체표준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구조유리 성능기준 마련을 통해 고성능·고부가가치 접합유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파손 이후 안전성 기준 마련 목소리

이와 관련 ()한국판유리창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20일부터 321일까지 구조유리 단체표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예고기간을 가졌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확정 등록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조유리 성능기준 정립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유리가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내충격성만을 강조해왔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1차원적인 안전 개념을 넘어 유리파손 이후 2차 피해 및 잔여 구조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세라믹연합회 발주로 지난해 1월부터 건축용 안전유리(구조유리)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4월에는 KS인증업체(강화유리, 접합유리 인증 보유업체)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9월 단체표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10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를 방문해 과제 수행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단체표준 제정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11월 단체표준() 등록신청서와 제정사유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한 협회는 지난 연말에 협회 단체표준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체표준() 최종 검토발주를 진행했다. 그 사이 중소기업중앙회 예고를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도 적극 전개했다.

업계에서는 구조유리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정부의 유리건축물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춤은 물론, 고성능·고부가가치 접합유리 수요가 증가해 해당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단체표준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 접합유리 완제품을 대체하고 국산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협회는 구조유리 단체표준() 해설서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의 안전유리 제품은 강화유리나 배강도유리와 같이 유리가 잘 파손되지 않는 물리적 강도를 고려하거나 접합유리와 같이 파손이후에 비산방지를 고려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다면서 유리가 구조체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할 때 앞의 내충격성 및 비산방지 기능과 함께 파손 이후의 유리 거동 안전성, 잔여 구조력 및 임의 충돌 안전성까지 고려하는 표준이 요구되어 본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각 안전 성능별 요구 기준 마련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예고된 구조유리 단체표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조유리를 성능에 따라 외창류, 실내 난간 및 바닥류, 실외 난간 및 바닥류, 천장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재료, 모양, 치수 및 허용차 등을 명시했으며, 겉모양, 만곡, 표면 압축 응력, 낙구 충격 성능, 쇼트백 충격 성능, 자파방지 성능, 원형유지 성능, 탈락저항 성능 등에 대한 시험방법, 요구 기준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검사, 포장, 표시 등에 대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해설서에는 제정의 취지, 제정 경위, 주요 인증 표준, 각 성능 요구 기준의 근거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협회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건축에서 사용되는 유리구조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또한, 현재 KS의 성능기준이 이와 같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차원의 안전성능을 세분해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 고성능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기존의 KS를 보완하면서 국내에도 선진화된 성능기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현재 가스주입 단열유리, 방화유리, 강화유리의 힛속테스트방법 등 3종의 단체표준을 운영하고 있다. 20243월 기준 가스주입 단열유리는 124개 업체, 방화유리는 3개 업체, 강화유리의 힛속테스트방법은 13개 업체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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