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신축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 수준으로 높이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향후 초고단열, 초고기밀 창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처의 선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각 업체들의 차별화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건축시대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건축시장에서 고단열·고기밀 창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악화 속 예정보다 1년 늦은 행보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시행일 2025년 6월 30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신축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당초 올해부터 민간 공동주택으로 제로에너지건축 범위를 넓힐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 건설업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성능 창호 수요증가 전망
이번 개정안에서 창호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된다는 점이다.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민간의 부담을 고려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기준(90kwh/㎡․yr)보다는 다소 완화했다. 또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신축 민간 공동주택은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현관문의 열관류율은 현행 1.4W/㎡K(직접면) 이하, 1.8W/㎡K(간접면) 이하에서 1.4W/㎡K(직접면) 이하 1.6W/㎡K(간접면)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인 0.9W/㎡K(직접면) 이하, 1.5W/㎡K(간접면) 이하, 창 면적비(%) 20(1bay)~45(5bay), 발코니창 열관류율 2.4W/㎡K 이하 등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다.
업계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초고단열, 초고기밀 창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군 업체를 필두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조합, 건설사들의 선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별화 포인트 확보 노력도 업계에 전개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창호업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적합한 창호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단열성과 기밀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슬림 디자인, 수평밀착 개폐방식, 스마트 핸들, 자동환기 등 다방면의 요소로 차별화를 주는 프리미엄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증 활성화 방안도 마련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며,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혜택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