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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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보급
  • 월간 WINDOOR
  • 승인 2014.0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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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보급

올 하반기 의무규정 시행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되었으나, 이번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실내건축에 관한 안전성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 공사를 발주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뿐 아니라 행사·전시·홍보 등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과 임시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된다”며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올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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