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규칙․인증 제․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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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규칙․인증 제․개정 입법예고
  • 월간 WINDOOR
  • 승인 2013.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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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규칙․인증 제․개정 입법예고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등급 기준 상향조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이번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으로 조정,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고, 기존건축물 인증 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 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이번달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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