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찰 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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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찰 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 월간 WINDOOR
  • 승인 2011.07.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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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찰 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조합 제시 예정가격 초과 입찰 참여 못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특화 또는 대안을 명분으로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난달 23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찰 시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는 예정가격에 준하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그동안 혼용되어 사용되던 ‘특화’와 ‘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합이 제시한 원설계의 대안으로 입찰참여 또는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예정가격 등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했다.

여기에 특화 또는 대안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도면, 산출내역서 및 대안설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향후 계약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앴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초 적용하게 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 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사업 갈등을 야기 시켜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하여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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