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 Report]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 구매조건 개정으로 시장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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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Report]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 구매조건 개정으로 시장확대 추진
  • 월간 WINDOOR
  • 승인 2012.04.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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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의 공공기관 구매조건 개정으로 시장확대 추진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제품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조달청 등 관련기관의 물품 구매 조건과 법개정을 통해,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제품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선다.


협회 관계자는 “방화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이 다수 유통됨에 따라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정 규격 제품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의 관련 단체에 단체표준 인증 제품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홍보와 법개정을 추진해나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표면압축응력 측정기를 이용한 방화유리와 강화유리 구분방법을 대중화함으로써 방화유리와 강화유리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업체들 대다수가 표면압축응력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자재시험연구원 등의 기관에서도 시험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규격의 방화유리 수요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이야기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금속제울타리 분야는 단체표준 인증서를 보유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H공사 등은 가스주입유리 단체표준 제품을 본격적으로 적용해나가고 있다. 즉 방화유리도 성능과 품질이 안정적인 단체표준 인증 제품의 시장확대가 절실하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시장규모도 연간 300~500억 원 선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화유리는 아직까지도 실 수요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단체표준 인증 제품에 비해 가격이 싸고 성능이 부족한 제품이 상당수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례로 첫째, 방화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강화유리 또는 B급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다. 방화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을 시공하게 되며 방화성능 시험 시 10분 이내에 파손되기도 한다.


둘째, 시험성적서 상의 제품과 시공제품이 다른 경우다.


셋째,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시험의뢰 시에는 해외 우수제품으로 성능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상의 제조업체 및 국명을 삭제하여 성적서를 활용한다. Frame 제조사와 유리 가공회사의 부정행위다.


넷째, 시공품목별(편개, 양개, 고정창 등) 성적서를 각각 건설 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한 개 품목의 성적서로 전체를 대표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다섯째,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제품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여섯째, 방화성능이 없는 PVC창에 일반 강화유리나 정체불명의 방화유리를 시공하는 경우다.
이외에도 방화유리는 단순히 유리만의 성능뿐만 아니라 Frame의 일체가 성능을 갖춰야 함에 불구하고도 유리성적서 만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 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있는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내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업체는 총 6개 회사이며, 올해에는 2~3개 업체가 신규 획득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제품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업체들의 증가로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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