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판유리 및 가공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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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판유리 및 가공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8.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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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판유리 및 가공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 목적

 

수입 판유리 원판(낱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원판을 가공한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원산지표시제도란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내의 거래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그동안에 판유리는 원산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금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복층유리 또는 강화유리등 가공을 거친 제품에는 더욱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과 법 제226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지난 2007년 7월 1일 개정하였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무늬유리, 판유리(인상법), 플로트유리 등 원판제품에만 해당되던 원산지 표시 규정이 판유리제품(자동차용 유리 및 거울포함)에 대하여 수입원판은 물론 판유리 재단, 면취가공, 복층, 접합, 강화 후 판매 시에도 낱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공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각인 또는 인쇄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거울은 현품 뒷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단순가공 후 유통 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될 것을 우려하여 거울전면에 판유리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최소 10font 이상의 크기와 쉽게 지워지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물이나 손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되,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원산지 확인 후 이를 제거해도 무방한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 표시 및 표시손상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원산지 심사과, 조사총괄과 및 각 세관은 2008년 7월 1일부터 9월 31까지 3개월간에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판유리산업협회의 1, 2, 3차 시정 불이행시 관계기관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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