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건축물 에너지정책 강화 흐름 ‘창호업계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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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건축물 에너지정책 강화 흐름 ‘창호업계 이목집중’
  • 월간 WINDOOR
  • 승인 2013.10.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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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정책 강화 흐름
‘창호업계 이목집중’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이번달 시행
창호 등 단열기준 상향조정 ‘산업계 영향은?’
취재 차차웅 기자 (windoor @ windoor.co.kr)

 

이번달부터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역시 머지않아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호 등급제품의 활용과 함께 고성능 자재 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업계는 이들 제도의 개정, 시행에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본지는 각 제도의 변화된 모습과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앞으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3월 개정,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창호, 외벽 등의 단열기준 강화가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표시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창호 등급제품 활성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적용대상 확대, 건축허가 기준 점수도 높여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그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큰 줄기를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해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한 뒤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기존 6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상향 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정하면서 적용대상이 보다 폭넓어졌다.
그밖에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해 배점을 상향조정했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호 등급 표시값 활용 명시
개정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창호 관련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면서 먼저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했다. ‘기밀성 창호’와 ‘기밀성 문’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규격(KS)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창호로 규정했고, ‘야간단열장치’는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칭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차양장치’는 태양 일사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했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 차양장치로 나눌 수 있으며, 가변식은 수동식과 전동식, 센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가변 작동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외부 차양장치는 하절기 방위별 실내 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정리했다.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창호 에너지효율등급 표시값의 활용을 추가했다. 제2장 1절 6조에 창 및 문의 경우 KS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97p 참조)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지식경제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창과 문의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 제9호아목(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에 따른 방풍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은 제외했다.


또한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출입문에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거실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는 제5조제9호자목(KS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인 창호)에 따른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환기, 자연채광도 권장
의무사항 이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권장사항에도 창호 관련 내용이 적지 않다. 건물의 창호는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권장사항으로 포함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호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이 0.4㎡·K/W 이상인 것)에 따른 야간단열장치 사용을 권장했다.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해 태양열 차폐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었다.

열효율성뿐만 아니라 기밀, 환기, 채광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실부위의 창호 및 문은 기밀성 창호 및 기밀성 문을 사용하며,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고, 또한 자연채광계획을 위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해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토록했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제외했다. 아울러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차양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권장사항에 들어갔다.
그밖에도 환기계획 부분에서는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권장했다.


외기 닿는 공동주택 창호 1.5W/㎡·K 이하(중부지역)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창 및 문 부분을 살펴보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중부지역 1.5W/㎡·K 이하, 남부지역 1.8 이하, 제주도 2.6 이하로 설정되었다.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중부지역 2.1 이하, 남부지역 2.4 이하, 제주도 3.0 이하로 공동주택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창호 등급제 기준 3~4등급 수준이다. 


중부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까지고, 남부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된다. 


별표4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대한 기준에서는 창틀 및 문틀의 종류와 유리의 공기층 두께 등 여러 조건에 따른 성능을 세분화해 정리했다. 여기에서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고 명시했고,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성능치로 하며,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 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하면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또한 삼중창, 사중창에서 하나의 창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 시장 확대 전망… 창호 등급제 활용도 ‘미미’
업계는 건축물 외벽, 지붕, 창호 등의 단열기준을 상당히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행 복층유리 수준에서 복층로이유리나 삼중유리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를 의무화 또는 권장하면서 해당 제품의 수요 증대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고기능성 유리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차양장치, 환기장치, 단열셔터 등 에너지절약 관련 건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을 평가항목에 추가한 점도 관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기준 내용에 따르면 굳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다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아니어도,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에만 만족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창호 등급제를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창 세트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그 값을 활용토록 하는 데 그친 것이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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