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고효율 창호 시대 드디어 '시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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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고효율 창호 시대 드디어 '시즌 개막'
  • 월간 WINDOOR
  • 승인 2012.07.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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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창호 시대
드디어  ‘시즌 개막’

 

 

 

총 4년여의 준비기간 속에 산업계의 수많은 논의가 오갔던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가 드디어 시행되었다.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업체들은 제도 시행이 임박하자 저마다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등급 창호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제도 시행 첫 달을 맞아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고 이후의 시장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지경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창 세트 시뮬레이션 평가법 제도화 완료!

 

 

창 세트 시뮬레이션 평가법에 의한 등급승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시험비용 경감, 시험기간 단축 등의 중소업체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달 22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시험정체, 비용부담 해소 전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현행 창 세트의 측정방법을 실측정 시험방법(KS F 2278)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험방법(ISO 15099)도 병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로써 중소 창호 및 유리업체는 창 세트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육성된 전문가를 통한 기술 개발에 주력해 대형 창호업체로부터의 기술 자립화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발주되어 조립·설치되는 창 세트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임의 신고를 가능토록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프레임과 유리의 통합발주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보다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으로 분석되며, 유리업체의 역할을 상당부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밖에 시험성적서 기재항목도 기존에는 열관류율, 기밀성, 프레임재질, 유리, 소비효율등급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리(유리두께, 공기층두께), 충진가스종류, 스페이서재질 등을 추가했다.

 

시험기관도 1곳 추가지정
창 세트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지정도 눈에 띈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더해졌다. 여기에 LG하우시스와 KCC 등도 KOLAS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 시험기관들이 설비증설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시험정체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입안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시뮬레이션 측정값의 신뢰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지속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평가법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충분한 DB축적과 논의를 통해 제도화되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의견수렴과 논의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기관, 단체,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철저한 품질관리 기반으로 라벨 신뢰성 갖춰야
창호 등급제 전면 시행! 그 결과는?

 

드디어 7월. 고효율 창호 시대가 열렸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가 이번달 전면 시행되면서 순차적인 시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앞으로의 영업 방침을 재정립하고, 등급제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며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관급, 특판 시장부터 고등급 창호 적용된다
제도 마련의 주체인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은 지난 2008년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해당 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약 2년여간에 걸쳐 5차례의 걸친 창 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공청회와 3차례의 창 세트 적용 범위 확대 및 시뮬레이션 평가법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는 별도로 3차례의 전문가 회의도 병행 진행하며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쳤다. 수많은 진통과 논의 속에 입법 절차를 거친 창호 등급제가 드디어 7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창호 등급제는 건축물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창 면적 1㎡ 이상이며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것을 기본적인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되어 건설업체에 납품되는 창 세트는 전체 20~30% 정도이고, 분리 발주되는 부분이 70~80%라는 점으로 미루어, 제도 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은 20~30% 선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하지만, 원활한 품질관리를 원하는 건설사들의 요구, 정부의 지속적인 친환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고효율 창호가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급공사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미 1등급 또는 2등급에 상응하는 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런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데 업계 관계자들의 이견이 없다. 또한 주요 건설사들 역시 같은 입장이다. 아파트 브랜드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등급 창호를 사용하게 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특판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군 업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고, 저마다 등급제 초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관리공단은 추후 창 세트에 대한 효율등급제 정착 이후 건설회사 등이 건축물 설계시 1∼2등급 창 세트를 반영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넣어 건축 허가시 가점을 받도록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어 고효율 제품을 적용하기 위한 창 세트 통합발주는 관급, 사급을 막론하고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시판 시장 ‘아직은 아니다’ VS ‘흐름 타고 있다’
반대로 시판 시장을 주요 영업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소 창호 업체들은 분위기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창호가 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유리, 부자재 적용이 필수적인데, 이럴 경우 큰 폭의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장 일반 주택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창틀과 유리의 분리발주 형태가 시판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들 업체의 경우 관급시장에 주로 적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등급 취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타 제품군의 등급 획득은 시장의 변화와 타 업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도의 개정안에서 분리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도 등급 임의 신고를 가능토록 했다는 점은 변수다.


꼭 그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이미 시판 시장에서도 등급제품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설계스펙에 1~2등급 제품에 상응하는 성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한 중소 창호 업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2등급 이상의 성적서를 요구하는 빌라 현장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성적서 발급이 정체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몇몇 업체들이 시판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4~5등급 제품군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싣는다.

 

품질관리 신뢰성 갖춰야 
이렇듯, 장·단기적으로 등급 획득 제품의 시장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업체들의 성적서 발급 비용, 정체현상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에관공과 건기연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창 세트 시뮬레이션 평가법을 개발, 이 또한 7월부터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기본모델(기본모델은 물리적 시험을 해야 함)을 제외한 추가모델들은 물리적 시험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적서 발급이 가능케 되었고, 이로써 비용 감소(물리적 시험의 절반 수준), 시간 절약(1~2일 소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각 업체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타 제품들의 효율등급제도의 경우 시행 당해년도에는 사후관리에 대해 다소 관대했던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업체들 간의 분란 또는 잇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더욱이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라벨에 대한 본사 그리고 각 대리점들의 신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기공시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만든 제품, 내가 파는 제품의 성능을 소비자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악용해 성능을 속이거나 대리점에서 임의로 사양을 바꿀 수도 있는 만큼 본사 차원에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관공 홈페이지의 신고 시스템 활용법
창호 등급제 제품 신고, 라벨 부착‘이렇게 해라’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시행 첫 달. 각 업체들은 이미 제품 신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본지는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신고 절차와 라벨 부착 시 유의 사항을 소개한다. 

 

라벨의 형태와 유의 사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에서는 여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창 세트 라벨 역시 원형을 채택하고 있다.


1등급은 형광색, 2등급은 연한 녹색, 3등급은 노란색, 4등급은 주황색, 5등급은 빨간색으로 구성된다.
가운데에는 등급숫자와 함께 등급별 색이 알아보기 쉽게 바탕으로 들어가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하단부에는 보다 상세한 제품 사양이 기재된다. 열관류율은 직사각형 칸으로 표시되며, 그 밑에는 모델명, 기밀성, 유리 사양이 들어간다. 특히, 유리 사양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명기된 에너지비용 표시사항과 실제 에너지비용은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시간 또는 전기요금인상 등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라벨과 별도로 명기해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의 크기는 7cm(가로)×7cm(세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일부 제품은 라벨의 표시를 비율대로 축소해 표시가 가능토록 했는데, 창 세트는 자유축소표시 가능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라벨 축소 사용시 모델명 등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글자 크기를 확대해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제품 신고 과정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서 우측 제품신고를 클릭하면 신고시스템으로 접속이 완료된다. 이후에는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절차(아래 그림 참조)에 따라 제품 신고 과정을 거치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 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측정 방법에 따라 제품을 시험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제품정보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며,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하며,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매뉴얼에 따라 업체등록과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제품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날, 혹은 자체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조달청 등에서 요구하는 제품 신고 확인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신고내용을 승인한 후, 신고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기본모델은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모델을 의미하며(시험성적서 당 하나의 기본모델), 기본모델과 효율 및 대기전력 성능 등에 차이가 없는 모델은 추가모델로 별도 시험 없이 신고 가능하다. 추가모델은 통상적으로 색상, 크기, 디자인, 판매경로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창 세트의 경우 모델 시리즈 단위로 신고해도 된다.


아울러 고시 내용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제작하여 제품상에 부착한 후 판매해야 한다. 수입제품인 경우 제품 신고를 완료한 후 해외 제조업자에게 라벨도안을 전달해 부착토록 한 후 수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매년 1월 말까지 제조업체(국산품),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한 제품의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판매실적을 신고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제도 고시 내용 확인 과정
창 세트 품목은 35개의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중 하나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에 여타 품목들과 함께 창호 등급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해당 고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측하단에 효율관리제도 항목을 클릭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제도개요->관련근거 순으로 들어가면 고시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에너지절약형 제품 변별력 향상을 위해 품목별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분석, 기술표준화사업 등을 통한 기준개발과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조일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제품의 전면 또는 측면 등에 부착되며, 조명기기 등과 같이 제품의 크기가 작아 제품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포장과 전체 포장물 등에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드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시험을 의뢰해야 하며, 의뢰자의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복수의 국내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복수의 수입업자가 동시에 시험을 의뢰하여 각각의 수입업자가 모두 의뢰자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수입업자 모두가 제품을 에너지관리공단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품의 효율성능이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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