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과열경쟁 분위기 속 행정처분, 법적분쟁 소식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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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과열경쟁 분위기 속 행정처분, 법적분쟁 소식 잇따라
  • 월간 WINDOOR
  • 승인 2016.09.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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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 분위기 속 행정처분, 법적분쟁 소식 잇따라

기준미달 건축용 실란트 유통사 무더기 행정처분···3연동 하드웨어 특허소송도

 

건축자재 업계에 치열한 시장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업계에 행정처분과 특허소송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달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의 KS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최종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지난 6월과 7월 3차례에 걸쳐 3연동 도어 연동장치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한 업체가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 건축용 실란트 7개사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KS 인증(KSF 4910) 제품 가운데 총 7개 업체의 제품이 지난달 판매금지 등 최종 행정처분 받았다.

지난달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바커케미칼코리아, 동양실리콘, 삼중, 누리캠, 지에스모아, 신우화학공업 등 6개 업체가 지난달 8일부터 약 4주간 ‘KS표시정지’ 및 ‘제품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탑프라는 개선명령을 받았다. 집행 사유는 7개사의 제품이 부피손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KS규격 조건에 미달된 채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업체들의 행정처분 기간은 지난해 2월과 9월 중 32일에 해당하는 기집행분과 이번에 내려진 28일 등 총 60일이다.

지난해 기술표준원은 건축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축용 실링(sealing)재 시판품 12개를 대상으로 ‘KS 품질기준 만족’ 여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KS규격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부피손실 여부를 따져 KS규격에 따라 시공 전, 후의 부피손실률이 10% 이내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킬 경우에만 KS 인증을 표기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9월 ‘KS 품질기준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패했고 이에 즉각 항소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제기한 ‘인증심사 기준문제’와 ‘제품에 대한 표시정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한 모든 항목에서 기각했으며 ‘시판품 조사결과로 인한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이후 항소 업체들은 최근 법원의 합의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기술표준원과 합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한국표준협회는 최종적으로 표시정지2개월 및 판매정지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는 주로 유리와 PVC창호, 유리와 알루미늄 창호, 창호와 콘크리트, 석재와 다른 석재 등의 간격을 메워 자재를 오랜 시간 파손 없이 연결시키고 방수, 방음, 방풍 등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건자재다. 알루미늄 외장 건물의 경우 알루미늄과 유리를 잡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부피손실 10% 기준이란 실란트를 시공한 후 완전히 굳었을 때 줄어드는 부피의 양이 시공한 실란트 양의 10% 이내가 되어야하는 것을 말한다. 실란트와 같은 실링재(공간 사이를 메우는 마감재)는 부피 손실 문제가 품질과 직결된다.

한편, 2016년 8월 29일 기준 국내 건축용 실링재를 규정하는 KS인증인 KSF 4910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27곳인 것으로 조사된다. 강남화성 반월공장, 한국다우코닝, 한국신에츠실리콘, 삼중 음성공장, 벽산페인트 부산공장, 두리피앤에스, 신우화학공업, 바커케미칼코리아, 대흥화학공업 송탄2공장, 다우실란트산업 화성지점, 동양실리콘, 케이씨씨 전주3공장, 애니씰텍, 정석케미칼, 헵스켐, 원익큐브(진천-실리콘), 유스켐, 훠보안성공장, 지에스모아, 누리켐, 마가켐, 에스디비, 탑프라, 천일페인트, 동양실란트, 씨카코리아, 에프엠씨 등이다.(인증획득일 순)

 

● 3연동 도어 연동장치 특허소송 ‘중산시스템 승소’

폴딩 및 슬라이딩 하드웨어 전문 업체 중산시스템은 지난 6월과 7월 3차례에 걸쳐 C사의 3연동 도어 연동장치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을 받고, 반박 진행해 승소했다. 첫 번째 발단은 C사가 중산시스템에 대해 특허무효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허법원은 지난 6월 3일 C사의 이와 같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어 C사가 청구한 특허침해금지 민사소송에서는 C사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했다. 이에 중산시스템은 특허심판원에 C사의 특허무효를 청구하며 반박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29일 특허법 제 162조 제3항(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26 제3항, 상표법 제77조의25 제3항)의 규정에 의해 C사의 특허 제1182413호를 무효 통지한다고 밝히며 최종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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