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폐기물부담금 자발적 참여, 그 후 1년
상태바
[Windoor In]폐기물부담금 자발적 참여, 그 후 1년
  • 월간 WINDOOR
  • 승인 2009.02.1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활용량 작년 5.7%에서 올 해 8.5%로 인상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참여, 그 후 1년

 

 

폐기물부담금 인상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업계는 오는 3월경에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발 빠른 몇 몇 업체들은 자발적참여협약(VA)을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참여협약은 쉽게 말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제도다.
현재 자발적 참여협약을 맺은 업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10여개 社로 나타났다.

 

부담금인상요율
우선 폐기물 부담금의 인상요율을 알아보자. 현재 Kg당 15원을 부과해야하는 업계는 오는 2010부터는 45원을, 2012년부터는 75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2년이 되면 작년 3.8원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 약 20배 정도가 인상된다.
업체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1,000톤으로 봤을 때는 직원 몇 명의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협회 등에서 비현실적인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관련업계와 많은 협의과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조정한 것이므로 작년 1월 1일부터 변경 없이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다. 또한 PVC플라스틱 관등도 올해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인상배경
작년 1월 실시한 폐기물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의 자료집에 따르면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에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단 한차례 시행된 용역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이 용역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환경부는 즉시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관련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을 완료하기까지 그야말로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용역 완료 후 겨우 9개월이 지난 2006년 2월에 새로운 부담금 요율기준이 환경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06년 10월 18일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에 상정되었다. 규제위는 환경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후 재심의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6년 11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적정요율을 산정해 주도록 외부 용역을 의뢰했다.

 

생산량 대비 스크랩발생 7.2% 수준
지난 2008년부터 PVC새시 프로파일은 자발적참여협약 품목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에서는 자발적 협약 운영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3년간의 성과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바이닐협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29,637톤의 폐 프로파일이 발생하며 이 중 15,685톤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고 13,952톤이 제품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프로파일 압출 기업이 자체 재활용하는 7,525톤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장 폐기물은 대리점 및 공업사의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스크랩은 8,160톤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연간 폐 프로파일 발생량은 스크랩 8,160톤과 폐 장바 9,766톤을 합해 17,926톤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기준 프로파일 출하량은 25만 톤이고 이 중 7.2% 수준이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 프로파일의 가공을 통해 재활용한 원료 수지인 R-PVC(Recycled PVC)는 연간 18,590톤이며 이 중 프로파일 13,150톤(71%), 파이프 4810톤(26%), 기타 630톤(3%)으로 판매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재활용을 담당하는 기업은 총 25개사로 분쇄 및 분말 가공을 통해 R-PVC를 생산 중이다.

 

스크랩 전년대비 13.9% 감소
폐 프로파일로부터 재활용한 R-PVC는 주로 프로파일 형태로 수평 재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로 백색 그레이드로 재활용된 제품이 다시 프로파일 압출 시 적용되는 구조를 보이며 연간 1만3,150톤 수준으로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PVC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국적으로 25개에 달하며 한국바이닐협회의 지정업체가 7개, 비지정업체가 18개에 달한다.
한국바이닐협회의 지정업체는 연간 9,250톤의 R- PVC를 생산했고 비지정업체는 9,340톤의 R- PVC를 생산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급 기업 역시 지정업체는 프로파일 압출 1군 기업 4社가 주 수요처이며 비지정업체는 압출 2군 이하 기업이 주 수요처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R-PVC 생산량은 2007년 21,600톤에서 2008년 18,590톤으로 13.9%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한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건축 경기 자체가 침체됐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간접적으로 인테리어 수요 역시 축소되면서 폐프로파일 원료 조달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불황과 건축경기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일부 기업들은 2009년부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R-PVC 생산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재활용 기업으로는 럭키프라스틱산업, 명환산업, 상당스크랩, 삼진기업, PM 등이 있으며 총 생산능력은 분말가공능력 기준으로 연간 6만9360톤이다.

 

재활용 방안 제안
화학경제연구원은 폐PVC의 재활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EU와 일본의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폐 PVC 재활용은 업계의 자발적 재활용 약속에 의 해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의 경우 R-PVC와 PVC의 가격 Gap 때문에 규제 없이도 경제성 논리에 의해 재활용이 수행된다. 따라서 폐PVC의 재활용은 업계의 자율적 협약 준수에서 업계 자율 재활용으로 점진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유럽의 Vinyl 2010 목표, 일본의 폐PVC 재활용 20년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재활용 plan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plan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 수립 후 연간 재활용율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재활용 결과에 대한 Report가 업계 관계자들과 환경단체,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PWMI나 유럽의 Vinyl 2010과 같은 PVC 재활용 실적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 줄 Report가 연례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넷째, 일시적, 단기적 조사가 아닌 체계적, 구체적 조사를 통한 재활용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DB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폐PVC는 전방산업인 건축 경기에 따라 그 수급 상황이 급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조사와 구체적인 DB의 구축은 중요하다. 따라서 폐PVC 발생량 및 재활용 추이에 관한 실태파악 조사가 전문적 연구기관에 의해 매년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폐PVC 발생 문제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먼저, 아시아권의 공동 의견을 수합하여 한국 주도적 재활용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EU가 국가별 공동 노력을 통해 재활용 Plant를 대단위로 설립하고 폐기물 수거 후 무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권 중심의 Cluster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일본 중심의 중국/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권역의 재활용 Cluster를 구축하고 폐PVC 문제를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협약 운영지침
자발적참여협약을 맺게 되면 환경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협약체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 협약체결자는 해당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과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전산처리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에 등록하고,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 참여 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결과 보고서, 등을 정보화 시스템에 전송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0조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기타 다음의 서류 중 구비 가능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첫째 해당제품의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등 목표 재활용율의 제시에 사용된 근거자료, 둘째, 최근 5년간 해당 제품의 연도별 생산량·국내 출고량·시장 점유율·합성수지투입량 등에 관한 자료, 셋째 해당 제품의 내구 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넷째 해당 제품의 내구 연수가 5년을 초과할 경우 내구 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도별 생산량·국내 출고량·시장 점유율·합성수지 투입량 등에 관한 자료, 다섯째 기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는 자료이다.  
하지만 자발적참여협약 체결당시 제시했던 목표 재활용률을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 목표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양에 대해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협약, 신중한 판단
폐기물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에 따르면 2007년 3월에 개정되어 200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중에서 사업자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대안찾기로 산업계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합성수지 투입량 기준 75~150원/Kg방안’이 있다. 하지만 입법화가 완료되어 2008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첫 번째 대안은 사실상 대부분의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20배나 인상된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다만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 자발적협약제도를 적용한다는 조건하에 그런 부담금 납부부담을 면제해주는 환경부식 방안이다.
이럴 경우에 플라스틱 산업계로는 자발적협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체 플라스틱산업계가 자발적협약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참여사업체와 그렇치 못한 사업체들 사이에 자칫 노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내에만 있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지난 2002년 수립된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2002~2011)에 의하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환경비용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며, 환경부는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연계시켜 나갈 예정이고, 또 1회용품 등 자원의 소모 및 폐기물양산을 부추기는 제품, 기타 일반적인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방식으로는 관리가 곤란한 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제도다. 이 의견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며 나라별로 각국의 여건 및 폐기물 관리의 역사에 따라 상이하게 플라스틱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라고 있으며,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물품세와 부담금제도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춘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