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올 5월 시행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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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올 5월 시행 앞둬
  • 월간 WINDOOR
  • 승인 2015.0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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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올 5월 시행 앞둬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 의무…차양업계 ‘술렁’

 

국토부가 지난달 하절기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차양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열 취득 저감시 가점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조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된다. 또한 녹색건축물의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 및 인센티브 관련 사항도 담았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중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은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던 차양업계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0㎡ 이상 공공건축물 차양설치…에너지효율 1+이상 ‘제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차양설치 기준이 가장 눈에 띈다. 오는 5월 29일부터 공공건축물 중 3000㎡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은 건축물 남·서향 창면적의 10% 이상에 대해 차양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취득 및 지방건축위원회 승인 시에는 적용의 예외를 두었다. 이는 녹조법 개정 이후 그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태양열 취득 저감을 권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차양설치, 창면적비 축소, 기능성 유리설치 등을 행할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비율의 하한을 신설했다.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도 특징으로 꼽을 만하다. 안정적 사업시행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했으며,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취득하는 건물 또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건물은 최대 15% 이내에서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차양 장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 중 투광부는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라고 정의했다. 또한 입사된 태양열에 대해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인 ‘태양열취득률(SHGC)’, 일사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하는 ‘일사조절장치’ 등의 개념도 새로 담았다.

 

적용 확대 예상…성장은 두고 봐야
오는 5월부터 개정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차양설치 의무화에 목말라있던 차양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반기며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한 외국계 차양업체 관계자는 “현재 차양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외부전동블라인드(EVB)가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다”며 “아직은 시행 전이라 기존 영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업체 관계자는 “적용대상이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조금씩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차양설치로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확립이 선행되어야 제도가 강화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아직 국내 차양업계의 미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특히, 선도국인 유럽에 비해 국내 업체들의 제작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제품을 시험해줄 기관의 부재로 품질 관리에 대한 의구심도 공존한다. 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 문제도 차양업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는 아직 차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차양설치 적용대상이 확대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EVB 관련 업체 관계자는 “제품이 아무리 우수하고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EVB만을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기관 설립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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