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2014 건축 관련 법·기준 ‘급변’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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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2014 건축 관련 법·기준 ‘급변’ 무엇이 달라졌나?
  • 월간 WINDOOR
  • 승인 2014.12.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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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건축 관련 법·기준 ‘급변’  무엇이 달라졌나?
창호 성능 상향조정, 범죄예방설계 의무화 등 ‘이목집중’

 

1.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 제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건축물의 방범기능을 강화할 초석을 다져놓았다. 건축물 안에서의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 후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올해 5월 국토부는 범죄예방 조항을 신설한 개정 ‘건축법’을 공포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범죄예방설계기준 적용 대상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구체화에 나섰다.  아울러 최근에 제정한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고시)’에서는 창호, 출입문 등의 세밀한 시험기준도 마련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의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범죄예방설계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구체적 기준이 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국민의 안전한 생활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제정된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한다”며 “아직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 일자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표1, 창호·출입문·셔터 침입방어 성능기준>

 

 

 

 

 

2.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 개정
지난달 국토부는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및 성능’을 개정해 창호 열관류율 기준(중부지방 기준)을 기존의 1.2W/㎡K에서 1.0W/㎡K 수준으로 강화하고, 창호 기밀성능은 1등급으로 높여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업계는 향후 기능성 창 및 유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기준 개정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창호인 만큼 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창을 통해 손실되는 열에너지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최대 40%, 비주거용은 3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평균 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0W/㎡K 이하, 남부지역 1.2W/㎡K이하, 제주지역은 1.6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한 창호의 평균 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9W/㎡K 이하, 남부지역 2.1W/㎡K 이하, 제주지역은 2.5W/㎡K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 중 세대 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 이하면서,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이상)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40% 이상(60㎡이하 30%이상) 절감토록 의무화 조항도 포함되었다. 오는 2017년에 에너지 절감률 60%를 달성을 위해 절감률을 ‘30%→60%’로 일시에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어 건설업계의 부담을 초래하므로, 중간단계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40%로 상향 조정해 60% 절감률 달성에 대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창호 업체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창호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유리 시장이다. 기존 판유리 대비 50% 가량 에너지 절감효과를 지닌 로이(Low-E)유리는 이제 기본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층 더 진보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속속 내놓으며 시장 선도 의욕을 높이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관련업계 전문가들도 고기능성 창호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 주택의 창호성능 기준을 오는 2017년까지 0.8W/㎡K으로 최종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2,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항목별 개정사항>

 

 

 

 

 

 

3.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
지난 5월 국토부가 차양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하 녹조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녹조법은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차양이나 블라인드 또는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 같은 일사조절장치를 달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공포되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나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능형 계량기는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자동제어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 규모나 종류 등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해 시행령 등에 담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4.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보편화로 대형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게 되면서 창호 결로 발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벽체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을 지난 5월 7일부터 시행했다.
결로 방지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실내외 온도 차이에 대한 실내온도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차이를 지표화한 온도저하율(TDR)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성능기준으로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 실내온도-실내표면온도/실내온도-외기온도)은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하다. 이 TDR값은 외부온도 -15℃, 실내온도 25℃, 실내습도 50%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성능을 기준으로 해 부위별, 지역별 차등화를 두었다. 부위별은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으로 구성되며 특히 창에서는 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했다. 또한 성능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사업주체가 평가기관에 의뢰 → 평가기관의 평가→ 사업주체가 평가결과 제출 → 사업계획승인권자 확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도 주요내용으로 부각된다. 아울러 TDR값 제시가 어려운 결로취약 부위 등 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 표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방지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소 건설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면서도 “적용대상을 500세대 이상으로 한정한 만큼 전체적인 비용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표3,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


주1) 각 대상부위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주2) 괄호안은 알루미늄(AL)창의 적용기준임
주3) PVC창과 알루미늄(AL)창이 함께 적용된 복합창은 PVC창과 알루미늄(AL)창에 대한 TDR값의 평균값을 적용함

 

 

 

 

 

                                      <2014년 제•개정된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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