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건축물범죄예방설계·안전실내건축기준 11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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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건축물범죄예방설계·안전실내건축기준 11월부터 의무화
  • 월간 WINDOOR
  • 승인 2014.07.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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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범죄예방설계·안전실내건축기준 11월부터 의무화
국토부, 개정 건축법 공포···관련 제품 개발 분주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의 건축물은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을 공포했다.

 

방범 기능 갖춘 창호 수요증가 예감
이번 개정 건축법에서 창호 업계가 우선 주목할 내용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의 의무화다.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여기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강화해 오는 11월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출입문,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에 대해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 효율성에 두고 있는 방범 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셔터,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 역시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업계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사)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함께 창호재 및 하드웨어 제품의 방범 인증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은 향후 공개될 세부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건축물 범죄예방설계의 의무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사회 분위기상 관계 부처가 더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유리 등으로 건축물 사고 예방한다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를 도입한 점도 이번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해 의무화 시행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 세부 내용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기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과 샤워부스에 ‘안전유리’를 적용해야 한다. 파손되어도 비산되지 않은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에 의거해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는 유리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연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고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도 업계의 이목을 끈다.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에도 샤워부스, 유리난간과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며, 출입 시 유리문에 충돌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유리식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 문틈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보다 세부화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세대 내부의 문은 제외)에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갑작스런 문의 닫힘으로 인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도 권장하고 있다.

 

안전도어·접합유리 등 시장 대응 나서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에 관련 제품의 수요 증대를 예감하며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림임업이 각종 전시회에 출품한 바 있는 키즈도어는 손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문틈을 고무실링으로 처리해 디자인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했다는 호평을 이끌어 냈으며, 제오메이드의 일체형 안전도어 시스템 ‘아이도어(IDDOR)’는 안전성을 비롯해 내부소음과 문틈 시야각 차단, 실내 미관 연출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유리 업계 또한 강화유리, 접합유리 제품군 확보해, 유리 난간, 샤워부스 등 안전유리 시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한글라스 관계자는 “안전유리는 강화유리와 접합유리를 함께 아우르고 있지만 이것들의 역할과 특징은 구분된다”며 “강화유리의 경우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파손 시 알알이 깨져 상해 사고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접합유리는 판유리 사이에 투명 필름을 삽입해 고온, 고압으로 밀착시킨 안전유리로, 유리가 파손이 되더라도 유리가 비산되지 않아 유리에 의한 낙상 및 상해 사고 등 2차 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부분 발췌)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Ⅲ. 공동주택 설계기준
19. 세대 내부
19.1. 세대 현관문(경첩, 문, 잠금장치)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신문·우유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19.2. 세대 창문의 방범창•안전잠금장치는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Ⅳ.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22. 출입구 및 창문
22.2.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한다.
22.3.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계획하지 않는다.
22.4.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하여야 한다.


Ⅴ.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설계기준
25. 출입구 등
25.2.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의 셔터,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Ⅶ.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31.3. 출입문과 창문은 외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주요 부분 발췌)

Ⅰ. 총칙
1. 목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실내건축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2.2 행사·전시·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과 임시공간 등에 대하여도 이 가이드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3. 적용방법
3.1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활용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 재료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Ⅱ. 실내건축 안전기준
8.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8.1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9.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 시 유리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0.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세대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2. 세대 내부에서 갑작스런 문의 닫힘으로 인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10.3. 공동주택 외부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4. 교육연구시설의 양여닫이 유리문과 판매시설의 매장 출입 유리문은 문짝이 맞닿는 양쪽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5. 영유아보육시설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문은 갑자기 닫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문닫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11.1. 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용도의 실을 제외하고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11.2.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은 줄에 의한 감김이나 질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줄이 없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1.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에는 커텐(블라인드)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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