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5월 7일 시행 창호 소재·부위별로 차등해 TDR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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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5월 7일 시행 창호 소재·부위별로 차등해 TDR 기준 제시
  • 월간 WINDOOR
  • 승인 2014.05.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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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5월 7일 시행
창호 소재·부위별로 차등해 TDR 기준 제시

 

공동주택의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이번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 기준은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온도차이비율(TDR)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
결로 방지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TDR은 0~1사이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하다. 이 TDR값에 맞춰 구조체 사양(두께, 재료 등)과 시공 상세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0.28)을 기준으로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강화 또는 완화)해 제시했다.

 

AL창 기준 완화···시뮬레이션 활용가능
외기에 직접 접하는 PVC 창의 유리 중앙부위는 지역에 따라 TDR값 0.16~0.20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유리 모서리부위는 0.22~0.27, 창틀 및 창짝은 0.25~0.32 이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창의 적용 기준은 이보다 다소 낮다. 유리 중앙부위 0.16~0.24, 유리 모서리부위 0.26~0.32, 창틀 및 창짝은 0.30~0.38로 PVC 창보다 0.04~0.06 가량 완화해 적용된다. PVC 창과 알루미늄 창이 함께 적용된 복합창은 두 소재 TDR값의 평균치가 기준이다.(구체적인 성능평가 방법은 110p 참조)


온도차이비율은 KSF 2295에 따른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등이 모델(기본모델)과 동일한 경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본모델이 물리적 시험에서 모든 부위가 TDR값을 만족하지 못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부위가 TDR값을 만족한 경우 및 기본모델의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TDR값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고기능성 제품 수요 증가 전망
이번 기준의 시행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 평가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재시험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8곳으로, 건당 300만원 안팎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배포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으며,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해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다.


창호 업계에서는 이번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의무화가 고기능성 제품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열성과 결로저항성이 높은 로이유리 등 기능성 유리가 적용된 창호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환기 시스템 시장도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5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창 관련 주요 부분 발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

1. 지역을 고려한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주1) 각 대상부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주2) 괄호안은 알루미늄(AL)창의 적용기준임
 주3) PVC창과 알루미늄(AL)창이 함께 적용된 복합창은 PVC창과 알루미늄(AL)창에 대한 TDR값의 평균값을 적용함

 

2. 제1호의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주)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은 최한월인 1월의 월평균 일 최저외기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을 -20℃, -15℃, -10℃로 구분함

 

[별표 2]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3. 창

가. 유리(중앙부 및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 창짝(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프레임의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 창틀(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을 제시하고 이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창짝을 갖는 경우, 각 창짝에서 산정한 온도차이비율 값을 비교하여 최소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창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성능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단, 표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온도차이비율 값의 산정위치는 PVC창과 알루미늄(AL)창 등과 같이 창의 소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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