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조달시장, 그것이 알고 싶다 총액계약, 단가계약 따라 차등 자격조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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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조달시장, 그것이 알고 싶다 총액계약, 단가계약 따라 차등 자격조건 필요
  • 월간 WINDOOR
  • 승인 2014.04.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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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그것이 알고 싶다
총액계약, 단가계약 따라 차등 자격조건 필요

 

조달시장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이다. 계약방법에 따라 크게 입찰 방식의 총액계약, 단가계약으로 나뉘며 각 계약형태별 참여 자격조건이 다르므로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총액계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필수
현재 조달시장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거래가 형성되는 총액계약은 일반·제한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일반경쟁계약은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제한한 후 입찰을 진행한다. 제한 방식으로는 실적제한, KS인증제한, 중소기업제한, 지역제한 등이 있다. 이 중 중소기업제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제한경쟁계약으로 창호 물품구매가 진행될 때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한 경쟁으로만 제한을 두게 된다”며 “이 경우 KS인증 등과 같은 별도의 추가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본 조건과 더불어 각 발주처별 요구에 따라 금속창호공사면허, 공사도급한도액, KS제품인증서, 공장등록증, 납품실적증명 등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앞서 말한 일반·제한경쟁계약이 계약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 방식이었다면,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이를 체결한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 비밀물자, 특정인의 기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호에 따른 제품 등, 500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한해 진행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절차가 간편하고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상대를 확실히 알고 신용이 있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장점”이라며 “다만, 공정성을 잃고 정실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그 방식의 채택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 3자단가계약, 조달청우수제품으로 진행
총액계약과 더불어 단가계약 방식으로도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단가계약에는 제 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있다. 먼저 제 3자단가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등의 단가를 미리 정해 관보에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다. 각 업체들은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기준안에서 제품의 단가를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우수 조달 물품 등의 지정)에 부합,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이 필수인 조달청우수제품이어야 한다. 기술인증에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실용신안, 녹색기술인증이 있으며, 품질인증에는 성능인증(EPC), GR마크(기술표준원), GS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가품질보증(조달청),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있다. 이들 중 기술인증 1개,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보유해야 조달청우수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통과해야 조달청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한 제품들도 제 3자단가계약 참여가 가능하다.

 

다수공급자계약(MAS), 환경표지인증 추가
그 밖에 최근 창호업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조달시장 참여가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해 차츰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계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 조합이어야 한다.

 

창호업계의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현장설치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금속창호공사면허가 별도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게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도 자격 조건에 추가되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의 창 세트 기준에 따른 소비효율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야 했지만, 오는 7월 1일 이후에는 2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기준이 상향되었다”며 “다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판별하기 위해 실시되는 납품실적평가(30점)와 경영상태평가(70점)로 구성된 적격성 평가에서 총 합계가 85점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납품실적평가는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기준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되며, 경영상태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초 구매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거래정지, 납품지연 이력이 있을 경우 감점요인”이라며 “다만 이미 적격성평가 감점을 받은 거래정지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단,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품질인증제품(GS), 녹색기술인증, 평가신청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자, 창업 2년 이내의 제조하는 자(세부품명당 1회)는 적격성 평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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