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조립제작기계 특허분쟁, 최종판결 흥성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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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조립제작기계 특허분쟁, 최종판결 흥성 勝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1.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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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조립제작기계 특허분쟁, 최종판결 흥성 勝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흥성엔지니어링 勝

 

지난 7월 창호조립제작기계 특허권(특허권 373983-플라스틱소재간의 절단면 열융착 접합 및 비드 제거장치) 분쟁의 2심 판결이 흥성엔지니어링의 승소로 나왔다. 그러나 이화엔지니어링은 다시 7월20일 대법원에 제소를 하였으며 11월16일 (대법원 2007후3080 특별2부)에서도 종국결과 “심리속행불기각”이라는 판정으로 이화엔지어링의 제소를 기각했으며 (주)흥성엔지니어링 승소판결을 냈다. 이로써, 창호조립제작기계의 특허분쟁은 3심까지 끝이 났으며 이화엔지니어링에 대한 특허등록 제373983호에 대한 무효판결로 최종 마무리 지어졌다.

사건진행과정
사건진행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2005년 3월 창호조립제작업체인 이화엔지니어링이 흥성엔지니어링과 함께 4개의 창호조립제작업체를 특허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이번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형사고소 2개월 후 이화엔지니어링은 흥성엔지니어링을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내용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흥성엔지니어링의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를 요구하며 민사 고발했다.
이에 흥성엔지니어링은 같은 해 9월 “이화엔지니어링의 특허는 국개 실용신안 공부 20-134010호와 등록실용신안공보 실 1995-4228호에 이미 공지 된 것이므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특허 등록 제373983호에 대해 무효심판과 권리 법인 확인 청구 신청하며 이화엔지니어링의 특허 소송에 맞섰다.
또한 같은해 7월 이화엔지니어링이 권리범위를 하나의 독립항과 두 개의 종속항 가운데 독립항을 종속항으로 포함시켜 두 개의 항으로 정정해 승소하게 된다. 이에 2006년 8월 흥성엔지니어링은 이 같은 특허권 무효심판에 대한 항소를 요청했다.
2006년 10월 흥성엔지니어링이 특허등록 제373983호에 대해 무효심판과 권리 법인 확인 청구를 동시에 청구한 소송 건 중에서 권리 범위 확인 청구 중 소극적 심판에 대한 건에서 흥성엔지니어링은 승소하게 된다.
이어 2007년 7월, 2006년 흥성엔지니어링에서 항소를 요청한 특허무효재판 건에서 흥성엔지니어링이 승소하게 됐으며 지난 11월 16일 3심에서도 흥성엔지니어링이 승소를 하게 됐다.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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