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세금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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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세금부과는 잘못”
  • 월간 WINDOOR
  • 승인 2010.09.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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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세금부과는 잘못”
수원지법 판결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공법으로 지어진 고급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62)씨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전용면적 156.8㎡)를 6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아 2004년 6월 등기를 마쳤다. 이어 2005년 6월 이 아파트를 27억8000여 만원에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안양세무서에 신청했다.
관련법은 전용면적 165㎡ 이상에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안양세무서는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발코니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발코니가 외벽 내부에 있어 발코니 면적 45.6㎡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165㎡를 넘는다며 2007년 12월 5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2008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 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관행이고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서도 제외됐는데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선고공판에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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