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 품질검사전문기관 확인 의무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계획 작성지침 마련과 더불어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토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공사규모에 따라 현행 1~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2~3인으로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하여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품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품질시험사를 신설, 품질관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시험사는 현장 품질시험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품질관리자의 자격에서 기능사와 학·경력자 경력 일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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