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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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선정
  • 월간 WINDOOR
  • 승인 2009.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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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선정
국가표준 개발 및 관리업무 위탁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7월 3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태양열, 태양광분야에 대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공식 지정받았다.
정부는 전문분야별로 KS규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하여 국가표준 개발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표준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조직과 인원을 정비하여 지난 6월 태양열, 태양광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국가표준 개발, 분야별 작업반(WG) 구성 및 운영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제표준화 대응 등 정부에서 주도하던 표준화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당분야의 표준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정책기획, 인증·표준화, 보급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 등 21개 신·재생에너지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EC로부터 태양광 분야 국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표준화활동과 병행하여 국제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정책, 표준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추진력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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