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미분양아파트 리츠 첫 출시
상태바
민간 주도 미분양아파트 리츠 첫 출시
  • 월간 WINDOOR
  • 승인 2009.04.08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주도 미분양아파트 리츠 첫 출시 
국토부 지난 3월 17일 영업인가

 

국토해양부는 민간 주도의 첫 미분양아파트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주)플러스타 제1호”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영업인가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주도로 설립된 이 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57세대(190억원 가량)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 6천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여 미분양아파트 약 5,000 세대를 매입할 계획이다.
플러스타1호는 해당 미분양 사업장의 시공사가 리츠에 출자한 자본금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한 차입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로 매입·운용한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매대금 중 매입당시 시세(감정가)의 70%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과 시공사에 대한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되며, 리츠 운용비용은 3개월마다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매각 방식은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 변동을 조사하여 매입당시의 시세(감정가)보다 15%이상 하락 시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한다.
시공사가 매수치 않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되 대출기관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실 부분(대출원금-매각대금)은 시공사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미분양아파트 리츠 1호(우투하우징)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개선되어 매각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인 시공사도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플러스타 제1호는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한 다수의 건설사가 함께 투자하여 사업장별로 운용한 후 매각수익 배분 또는 손실 부담을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미분양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는 KB부동산신탁(주)이 맡는다.
플러스타 제1호 CR리츠는 공공기관의 매입보장 없이도 금융기관과 건설사간의 합의에 의해 대출액 등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시장 자율적으로 미분양해소에 적극 나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플러스타1호의 미분양아파트 추가 편입(1.6조원, 5천세대 규모)뿐 아니라 주공의 매입보장을 통한 우투하우징 2·3호의 추가 출시(1조원, 3천세대 규모)로 민간자금을 통한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