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상표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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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상표확보 보호 강화
  • 월간 WINDOOR
  • 승인 2009.04.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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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상표확보 보호 강화
OEM 생산 제품 세관, 법원에 통관보류 또는 가압류 사례 증가

 

최근 중국 진출기업이 OEM 방식으로 생산한 의류와 장갑을 한국으로 들여오다가 중국 세관이나 법원에 통관보류 또는 가압류되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은 내수시장에서 영업을 하든 OEM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국가에서도 상표권을 등록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놓친 것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현지에서 상표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상표출원을 할 경우 중국의 북경·상해·청도·광주 4곳에 설치한 해외지식재산보호데스크(IP-DESK)를 통해 선행상표검색과 출원비용 등 300달러까지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실제 소요비용의 30%를 부담하며, 나머지 70%에 대하여 300달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한 개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출원을 지원하며, 이 경우 12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 권리를 가진 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 현지에 지재권 전문 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위조상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IP-DESK에서는 현지 지재권 침해 조사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위조상품의 제조원이나 유통경로, 시장에서 판매현황을 조사하여 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침해조사지원은 중국에 진출하여 지재권 피해를 입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3,500달러까지 지원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KOTRA 본사 또는 중국 4개 지역 IP-DESK를 통해 상표출원 및 침해조사 지원신청을 받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권리 확보 및 침해발생시 조사지원을 통해 중국진출기업이 지재권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출원지원 및 침해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투자전략팀(02-3460-7358) 또는 중국지역 IP-DESK(북경: 86-10-6410-6162(71), 상해: 86-21-5108-8771(118), 청도 : 86-532-8388-7931, 광주 : 86-20-8334-0052(23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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