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PV, 정부 지원 보조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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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 정부 지원 보조금 절차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6.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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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웃음짓는 아이템
BIPV, 정부 지원 보조금 절차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떠오르는 아이템인 BIPV. 이미 많은 창호업계에서도 출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과 정부에서 6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보급사업의 종류
BIPV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세 가지 보급사업으로 나뉘는데 우선 일반보급 사업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 지원 사업이다. 태양열, 지열, 바이오 설비는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태양광, 풍력, 소수력 설비는 소요시설비용의 60%이내, 폐기물 이용설비는 소요시설비용의 30% 이내로 지원된다. 
또한 시범보급사업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정부지원 R&D 활용조건) 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한다. 또 계획보급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사업을 지원(태양열주택 포함)한다. 

 

사업별 신청 방법
◆ 시범보급사업
우선 사업신청자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하여 사업 신청한다.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센터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해 공개평가(발표)를 통해 지원 사업대상 선정한다.
현장조사 실시를 하는데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 이전에 사업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절차가 있다. 승인된 사업은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내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된다.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단위사업별로 에너지 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설을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 계획보급사업
지원대상사업 사업신청자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하여 사업 신청한다.
센터는 신청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 사업대상을 확정한 후 설치완료 및 보조금이 지급된다.
확정된 사업은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일반 보급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센터가 심사하여 선정한 전문기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증제품 사용의 의무화를 해야하며 BIPV의 경우는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이 다른 모듈에 대해 출력시험이 포함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의사항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은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의 지급 취소사유가 된다. 선정된 전문기업이 해당 기업 내에 설비를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의무하자보증 및 보증서 제출을 하는데 설치확인 요청 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하자보증서 제출한다. 총사업비의 10%, 보증기간은 3년이며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에게 하자보증 기간 동안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업 참여제안서 및 설비설치계획서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탈락 조치한다. 선정된 전문기업은 승인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게 임의로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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