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비자간 분쟁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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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비자간 분쟁 사전에 막는다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9.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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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비자간 분쟁 사전에 막는다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소비자를 최우선하는 문화 창출로 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간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업무협약은 소비자의 권리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불만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관련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켜 기업 이미지 개선과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관련 기업애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불만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공동A/S콜센터*와 연계하여 콜센터 참여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문제 발생시 상호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중소기업공동A/S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S콜센터를 설치하여 자금,인력 등의 부족으로 A/S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A/S 콜 대행지원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 분쟁 사례를 중소기업에 전파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CEO 등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고객중심의 기업경영 문화를 배양하고, 소비자 단체의 중소기업 인식개선 유도 할 것이다. 기타, 소비자관련 법규, 제도, 민원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과 소비자관련 제도 공동연구, 세미나,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홍보지원 등 협력사업 전개 한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 추진 및 상호 정보공유를 통하여, ‘소비자를 배려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소비자‘ 육성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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