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L&C 2/4분기 CS교육 실시
대리점 관리자들 100여명 참석
채사병 사업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한화 L&C에서는 광고와 프로모션, CS교육(고객만족활동)등으로 타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한화 대리점의 영업을 담당하는 분들은 한화의 얼굴이다”며 “ CS교육은 타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교육인 것”이라고 했다.
한화 L&C의 CS교육은 분기별로 다른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1/4분기에는 본·지사 직원과 대리점 대표, 지난 6월에 실시한 2/4분기에는 대리점 관리자들, 9월에 실시 예정인 3/4분기에는 A/S담당자, 12월 예정인 4/4분기에는 본·지사 여직원 및 대리점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화엔지니어링,
최근 개인사업체 정리
영업력 부족과 다른 사업의 투자 등이 요인
최근 PVC 창호기계제작업체인 이화엔지니어링이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법인회사인 (주)이화엔지니어링이 지난해 정리된데 이어, 최근에는 개인사업체인 이화엔지니어링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흥성엔지니어링과 3년여의 특허분쟁이후 패소, 지난해 법인체를 정리하였다. 패소이후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법인체를 정리했다는 애기도 있었다.
이화와 흥성의 분쟁은 2005년 3월 창호 조립제작 기계업체인 이화엔지니어링이 흥성엔지니어링과 함께 4개의 업체를 특허법 위반협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형사고소 2개월 후인 5월, 이화는 흥성을 특허법 침해로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흥성의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요구하는 민사고소를 하였다. 같은 해 7월 이화는 권리법위를 하나의 독립항목과 두 개의 종속항목 가운데 독립항을 종속항으로 포함시켜 두 개의 항으로 승소하였다.
이에 흥성은 같은 해 9월 ‘이화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공지 된 것이므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특허 등록 제373983호에 대해 무효심판과 권리법인 확인 청구 신청하였으며, 다음 해인 2006년 10월 흥성이 특허등록 제373983호에 대해 무효심판과 권리법인 확인 청구를 동시에 청구한 소송 건 중에서 권리 범위 확인 청구 중 소극적 심판에 대한 건에서 흥성이 승소하였다.
이에 2007년 7월, 2006년 흥성에서의 항소를 요청한 특허무효재판 건에서 흥성이 승소하였으며, 2007년 11월 16일 3심에서도 흥성엔지니어링의 승소로 3년여 간의 특허 분쟁이 종결되었다.
이후 법인체를 정리한 이화엔지니어링은 최근 개인사업체 또한 중지 것으로 알려졌다. 흥성과의 3년여 간의 분쟁에서 패소한 이후 영업력의 부족과 다른 사업의 투자 등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