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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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3.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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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비용 지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소송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현행 건당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되고, 무효 또는 취소심판은 건당 1,000만원, 침해조사비용은 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200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31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승소가능성이 있는 23건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그 가운데 국가별로는 중국에서의 소송이 56.5%로 가장 많고 권리별로는 특허가 52.2%를 차지하여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도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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