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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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3.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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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비용 지원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소송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현행 건당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되고, 무효 또는 취소심판은 건당 1,000만원, 침해조사비용은 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200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31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승소가능성이 있는 23건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그 가운데 국가별로는 중국에서의 소송이 56.5%로 가장 많고 권리별로는 특허가 52.2%를 차지하여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도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은 해외 KOTRA 무역관이나 KOTRA 본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특허청은 이를 검토하여 신속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침해 빈발국가에 지재권 전담 창구인 IP-DESK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전략의 홍보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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