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 최종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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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 최종공청회 개최
  • 월간 WINDOOR
  • 승인 2010.07.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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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품질은 높이고, 선택의 폭은 넓히고
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 최종공청회 개최

 

그동안 창호업계의 관심화두로 등장했던 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도의 최종 공청회가 지난 6월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각개의 전문가와 창호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월 4일의 1차공청회, 4월 7일의 2차 공청회에 이어 최종 공청회에서는 그동안의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모습을 보였고 2차 공청회보다는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의무표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08년 12월 12일 창호관련 에너지협약 비공개 안건에서 시작되어 2012년 1월 시행목표로 에너지라벨제도의 요구가 일어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김영래 팀장은 “현재 2050년까지 910억 달러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고 일차 에너지에 대비되는 최종에너지 소비율이 우리나라가 단연 높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 에너지의 절감은 시대의 흐름이며 에너지라벨제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이밖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을 “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컨설턴트 역할을 하며 전문가를 스카우트해서 정부대신 규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호에너지라벨제의 규정의 원주인은 지식경제부가 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협력해서 진행하는 상황인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사후관리를 하고 건설기술원구원 등에 기탁해 표준을 총괄해서 만드는 역할도 수행한다.


라벨제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이날 최종 공청회에서 일정 부분 잡혀있는 듯 보였다. 의무표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적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 됐다.


많은 업계에서 요구했던 시험기관의 문제에서는 지정시험기관과 자체시험기관을 모두 인정하며 사후관리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박사는 “2001년엔 열관류율 허용치가 3.38W/㎡K였고 2010년엔 1.8W/㎡K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역설하며 성능사향이 뒷받침 되는 창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호시장은 워낙 성능향상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파트중 하나이고, LH공사같은 경우 2008년에 이미 창의 성능기준을 2.5W/㎡K정도로 올려놓았고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도 중부지역이 1.8W/㎡K의 열관유율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KSF 3117로 규정된 창세트만 대상범위
그동안 많은 업계가 고민해왔던 부분은 라벨제의 범위대상 부분이었다. 이는 풀어 말하면  프레임 제작업체와 유리 제작업체 중 책임소재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일맥상통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과 건기원은 KSF 3117로 규정된 창세트에만 라벨제의 대상범위가 된다고 못 박았다. 즉 유리와 프레임, 가스켓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시공 시 유리와 프레임을 분리 발주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 창세트 제조업자는 브랜드를 가지면서 모델관리를 하는 자라고 보았고 완성된 브랜드에게만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업체에서는 라벨이 표시된 창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라벨제의 효율성과 확산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다.


이밖에 창세트라는 것의 범위기준에 대해서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곳’을 모두 창세트라고 지정했고 시험성적서의 기재항목은 열관류율, 기밀성능, 프레임 재질, 유리 구성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KSF 3117 해당업체는 30여개로 풀세트로 제조하는 기업이며 메이저 창호업체는 다 포함되어 있다. 창호라벨제의 시행에서 또한 업계의 관심이 되었던 분야는 바로 커튼월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의 시작단계에서는 커튼월은 적용되지 않는다.


2차 공청회에서 업계들에 문제시되었던 것 중 하나는 ‘모든 창’에 관해 적용시킬 것이냐는 문제였다. 화장실이나 복도에 사용되는 에너지 로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소창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라벨제가 꼭 필요한가라는 입장이었으나 최종방안에서는 운영 지침 상에서 현재 1㎡ 이하 창에서는 예외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간접외기에 접한 창호 즉 내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단실이나 실내 공간에 통한 것은 간접외기에 통하므로 내창에 속한다. 나중에 라벨제가 진화되면 커튼월, 작은 창, 내창, 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2㎡이상의 창세트에 적용한 후 점차 적용범위는 확대되어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마무리된 창호에너지라벨제 최종 공청회는 결국 KSF 3117의 유리가 포함된 완성된 창세트만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전체 창호시장중의 20~30%만 해당된다는 결론이 났다. 즉 지금 창호 시장의 대부분이 유리 따로, 프레임 따로 이기 때문에 라벨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은 아직 제도가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계속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창호시장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로써 모든 창호라벨제의 공청회는 마무리 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각 업계의 의견개진과 함께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도 함께 마무리 되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5등급으로 나눠 적용되며 1등급은 단열성능 1.0W/㎡K 이하, 기밀성능은 1급이다. 2등급은 단열성능 1.3W/㎡K 이하, 기밀성능 1급을 3등급은 단열성능 1.8W/㎡K 이하, 기밀성능 2급을 만족해야한다. 최저소비효율등급인 5등급은 4.41W/㎡K다. 등급은 각각의 제품 모델에 대해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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