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제도시행의 경위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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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시행의 경위와 경과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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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시행의 경위와 경과
세민환경연구소 폐기물규제 심포지엄 발표

 

 

지난 1월 17일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폐기물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심포지엄 당시 배포했던 자료를 토대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시행의 경위와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보았다.

 

입법발상에서 부담금 인상공고까지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은 처음에는 합성수지 생산자들에게 부과되었으나 이후 ‘폐기물부담금은 합성수지의 경우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제품 업계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처리 협정 체결시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이 있고, 또 생산자재활용제도가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2년 12월에 개정된 자원절약법 시행령은 종래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한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록 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하지만 EPR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안된 ‘합성수지 부담금제도의 폐지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국한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의 원래 정책의도는 전혀 달성되지 못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부담금 부과의 대상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국한’되기는 커녕 ‘모든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플라스틱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단초는 여기에서부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에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단 한차례 시행된 용역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용역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환경부는 즉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관련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산자부·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을 완료하기까지 그야말로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용역완료 후 겨우 9개월이 지난 2006년 2월에 새로운 부담금 요율기준이 환경부 안으로 확정됐다.
금번 개정된 부담금 기준요율로 인해서 해당사업 당사자들이 매년 수백~수천억 원 대의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사안을 두고서 환경부가 겨우 한 차례의 용역사업 결과에만 의존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도 놀랍지만 이 용역보고서가 공개 되자마자 이내 관련업계들로부터 연구 내용에 ‘오류와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플라스틱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정부측과 산업계 등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단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상당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법정으로 비화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둘러싼 환경부와 관련산업계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사회적 논쟁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동안 여러차례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런 법적 소송은 주로 관련사업자가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실제 집행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피고로 해서 이 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제도 시행의 불합리성을 따지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관련된 소송이 근래에 빈발하고 있고 또 원고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곧 이 정책 시행절차와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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