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창호 환경마크 180여 업체 3500여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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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창호 환경마크 180여 업체 3500여종 보유
  • 월간 WINDOOR
  • 승인 2019.0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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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환경마크 180여 업체 3500여종 보유

 

창호업계의 환경마크 획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넓은 범위에서는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의무구매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독려 등의 정부 지원책이 영향을 주었으며, 좁은 범위에서는 각 업체들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케팅 강화에 활용하려는 흐름이  해당 인증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등 조달시장에서 환경마크 제품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은 중소업체들의 획득 흐름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창호 업계의 상향평준화된 기술을 감안하면, 환경마크 획득 기준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관련 기관의 지원책도 보다 다양화되고 있어 창호업계의 환경마크 인증획득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업체 위주 환경마크 획득 전개

친환경성 바탕으로 조달시장 등 경쟁력 확보

 

최근 창호 분야 환경마크를 획득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등 업계의 친환경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인증제도이다. 지난 199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정해진 형태의 환경마크 로고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이 환경마크를 통해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어 창호 업체들의 획득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시장 강자, 환경마크 다량 보유

창호 업계 내 환경마크 획득은 새로운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들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성을 더하는 등의 노력으로 환경마크 획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업체들의 해당 인증 획득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조달시장 공략과의 연관성도 포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환경마크 인증 제품 중 ‘창호 및 창호 부속품’에 대해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지난 12월 31일 기준 총 181개 업체이며 이들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은 총 1881종이다. 파생제품까지 더하면 무려 3514종에 달한다. 이는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상향평준화된 친환경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다수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부분 중견·중소업체라는 것이다. 원진알미늄(156종), 윈체와 대신시스템(125종), 유니크시스템(111종), 피엔에스홈즈(107종) 등이 100종이 넘는 제품을 보유한 가운데, 경원알미늄(93종), 선우시스(57종), 긴키테크코리아(50종) 등 17곳이 50종 넘는 다량의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조달시장에서 큰 실적을 거두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거광기업(45종), 시안(37종), 신양하이텍금속산업(29종), 차본(12종), 우신윈시스템(8종) 등의 창호업체들도 환경마크 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20종 이상 환경마크 제품을 보유한 업체만 총 52곳에 달한다. 

반면, 주요 대형 창호업체들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 흐름은 중소업체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미 업계 내 점유율과 인지도를 확보하고 조달시장이 아닌 민간시장 위주로 제품을 공급하는 이들은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수요에 발맞추어 일부 제품에 대해 상징적으로 인증을 획득을 진행,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업체들로는 LG하우시스(19종), KCC(3종), 현대L&C(15종), 금호석유화학(5종) 남선알미늄(4종), 이건창호(1종) 등이 꼽힌다. 

 

정부 지원책 효과 ‘톡톡’

이처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 흐름이 거센 데에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증제품 지원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정책은 수많은 조달시장 참여 업체들의 환경마크 획득 흐름을 이끌었다. 조달시장 내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녹색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로 구매해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조달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영업력에 관계없이 품질만으로 입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중소업체들은 해당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서 환경마크의 활용도가 높아, 조달시장 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 구매하고 있어, 조달시장 공략을 위해 업체들의 환경마크 획득은 필수가 되는 추세”라며 “현재 창호 업체들의 친환경 기술력이 상향평준화되고 있기에 인증획득이 부담스럽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증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별도의 녹색구매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정부운영제도에서도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해당 인증 획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마크는 강제인증이 아님에도 창호 업계의 인증 획득 추세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며, “LH를 비롯한 건설사의 계약조건에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를 명시하고 있는 점도 해당 인증 획득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 ‘주요 항목은?’

유해물질 함유량이 핵심, 단열성능도 중요

 

창호 분야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창호의 주요 성능인 열관류율과 기밀성은 물론, 유해물질 함유량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이와 관련 ‘창호 및 창호 부속품(EL250)’ 환경마크 인증기준에는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세트 및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증 기준에는 KSF 3117 창세트 KS규격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고시 등 9개의 표준이 인용되며, 실제 검사 내용은 크게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으로 나뉜다. 

 

중금속 기준 및 단열·기밀 기준 만족해야 

창호의 전 과정 및 단계별 환경성을 측정하는 ‘환경 관련 기준’에 따르면 대상 제품은 유해물질 사용 여부, 부속품의 표준화, 에너지 및 소음 등의 항목에 따라 적합시험을 거치게 된다. 그중 유해물질과 관련해 창호 및 부속품을 구성하는 50g 이상의 합성수지(마감재 제외)에는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 중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함유되었을 경우에는 함유된 납(Pb)이 50mg/kg이하, 카드뮴(Cd)과 수은(Hg)은 각각 0.5mg/kg이하여야 한다. 또한 난연제로서 폴리브로모바이페닐(PBBs),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PBDEs),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TBBPA),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또한, 표면 마감재로 페인트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페인트의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인증기준(EL241)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 합의 총량이 1000mg/kg 이하, 납(Pb)자체는 600mg/kg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감재로 시트지를 사용하는 창호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중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기준(EL252)을 충족해야 환경관련 기준에 적합한 창호 제품이 된다. 아울러 유해 물질 사용여부 시험은 신청자가 기존에 가진 원료사용내역서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서류로 1차 확인 후, 시험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을 2차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 기준에는 에너지 및 소음 판단을 위해 창호의 단열성과 기밀성 기준도 두고 있으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창세트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구체적 기준은 열관류율은 1.40W/㎡·K 이하, 기밀성은 1등급으로, 창호 업계의 기술평준화 흐름을 감안하면 대상 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값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품과 관련해서는 호환성 확보, 일관된 관리체계, 일반 공구 사용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창호 부속품의 경우에는 표준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많은 의뢰가 들어오지 않고, 주로 창세트에 대해서 인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열관류율과 기밀성 기준을 충족하는 효율관리기자재신고서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및 소음 기준은 무사히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폐력 등 성능·품질도 중요

‘품질 관련 기준’은 크게 창호와 창호 부속품으로 나뉜다. 창호의 품질에 대해서는 창세트 KS규격인 ‘KSF 3117’의 ‘성능 및 품질(개폐력, 개폐반복성,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손잡이 대 강도, 방음성, 단열성, 함수율 등)’기준을 따른다. 다만 고정창의 경우에는 개폐력과 개폐반복성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제품이 KS 3117 규격을 이미 획득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창호 부속품의 품질 기준은 조립한 최종제품의 표준 중 해당 부속품의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며, 관련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시에는 그 이외의 국가표준, 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제 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도 적용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은 해당제품의 산업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표준 등의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기준에서 환경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제품의 친환경성이 검증되면, 소비자에게 그 인증사유와 제품의 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신청자는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과 부속품을 적용할 수 있는 창호의 종류, 조립방법 및 주의사항을 카탈로그 등에 표시해야 한다. 창호의 인증사유는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사용 감소 등이며 창호 부속품의 인증사유는 자원순환성 향상, 유해물질 사용 감소 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마크 신청부터 인증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서류보완과 시험 대상 품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획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3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조달품질원은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 합동점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조달 제품 중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합동 실시하고 공동으로 후속 관리 및 예산부담을 시행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관리항목이 일치하는 제품의 품질조사 절차가 일원화되어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평이다.

 


 

해외 환경마크 획득 흐름 ‘수출길 개척’

인증 사용약정 등 각종 지원책 ‘눈길’

 

최근에는 수출길 개척을 위한 방편으로 해외의 환경 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창호를 비롯한 국내 건자재 업체들이 국제적으로 친환경성을 공인하는 환경 관련 인증을 취득하며 이를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해외 환경인증은 관련국가에 진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7년 3월, 조달청, 한국 ‘지-패스기업’ 수출진흥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들의 환경마크 인증 취득 지원과 함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환경관련 표시제도는 환경마크제도, 에너지관련제도, 재질표시제도 등이 있으며, 개별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형태와 국가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운영되는 형태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인증은 일본의 에코마크(Eco Mark), 중국의 환경표지(環境標志), 대만의 그린마크(Green Mark)와 녹색건축자재(Green Building Material), 태국의 그린라벨(Green Label), 호주의 환경라벨(Good Environmental Choice), 뉴질랜드의 환경라벨(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ECNZ), 북유럽(5개국)의 노르딕스완, 미국의 그린실(Green Seal), 독일의 블루엔젤(Blue Angel)이다. 이중 국가 관련부처에서 운영하는 독일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인증을 민간기관이나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은 노르딕스완(Nordic Swan)이라는 연합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해외 인증지원 절차는 간단하다. 업체가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검토 후 검토 보고서가 해외 인증기관에 송부된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업체에 약정 의사를 통지, 신청업체는 해외 인증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증사용료를 납부하고 인증 사용약정을 체결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며, 서류 누락, 사후관리조치 등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해외 인증의 경우 인증국가들과 인증 협약을 위한 상호검증 특별위원회가 있어 그간 업체들이 겪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성에 대한 시장요구가 늘고 있어 인증 획득 흐름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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