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 시행, 현행법과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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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 시행, 현행법과 보완점
  • 월간 WINDOOR
  • 승인 2010.04.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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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검사 위해 공인시험기관 필요
    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 시행, 현행법과 보완점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기준 개발을 위한 창호 단열 성능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가 열린지도 2개월이 지났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각개각층의 노력으로 국가 전체에너지 소비의 1/3을 차지하고 자원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의 20~50%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 공청회는 창호업계가 관심을 기울일만한 내용이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
이미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창호에 부착되는 라벨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 국립창호인증위원회(NFRC) 인증제도는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 제품을 식별하게 해주며, 영국에는 교통신호체계와 같은 색을 이용해 A에서 G까지 등급으로 나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창호인증위원회(BFRC)제도가 있다. 호주 창호인증위원회(AFRC)의 창호에너지등급제도는 제품에너지 라벨링 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G8정상회담에 참가한 정책관리자가 이미 창호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파악하고 우리역시 시행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신속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건축물에서 과도한 탄소배출과 난방부하가 발생하는 요인은 ‘제로카본 그린홈 기술개발’에 따르면 벽체가 15%, 지붕이 16%, 설비 18%, 환기부분이 21%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호가 3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물 열손실의 최대 20~45%까지 차지하는 창호부분에 에너지세이빙을 위해서는 라벨제 시행은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막상 업계에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단열기준과 설비기준
현재의 단열 기준은 벽체의 단열성능(K값) 0.47W/㎡K 대비해 창호는 3.0~3.4W/㎡K 수준이다. 창호부문에서는 2008년 4월에 이미 고효율기자재인증 기준성능에서 30% 상향조정되었고 2008년 1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13~27% 상향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하면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 건축물로 구분하고 현행 중부지역에 대해 3.84W/㎡K에서 공동주택은 3.0W/㎡K,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3.4W/㎡K로 강화, 남부지역 및 제주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되어있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 건물 등에서 요구하는 창호의 단열성능은 1.0W/㎡K이하임을 고려할 때, 현행 성능기준이 개선될 소지가 많다.
현재 창호시장에서도 1.0~1.5W/㎡K내외의 고효율 창호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등급의 창호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에서 고기밀성 단열창호라고 인증 받을 수 있는 것은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열관류 저항 0.380W/㎡K)이며,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2등급(W/㎡K)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밀성 단열문에 대한 적용범위도 열 관류율이 1.8W/㎡K이하며,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2등급(2㎡/h㎡)이하이다.

 

에너지효울등급라벨제 시행으로 고효울기자재 인증제도 사라질 것
이것이 현재까지의 법이고 앞으로 2012년에 시행예정인 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는 현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을 표시해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다. 그리고 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가 시행되면서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사라질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에서 말하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이란 저효율 제품의 보급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국내생산과 판매가 금지되고 대상품목에 대해 최저소비 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 및 제 16조 등이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158호, 2009. 7.30) 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정확한 성능 검사 위한 공인업체 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등급은 누가 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국가공인시험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외 KOLAS 시험기관(KCC기술연구소, RIST, LG하우시스 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험기관이 많아지다 보면 업계 측에서 일정부분 로비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며 “민간시설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주도로 공정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 알루미늄 업계 담당자는 “라벨제 시행을 찬성하며 어떤 법이든 건설규제법을 강화하고 확실히 해서 향 후 건설시장에 최대한 반영해 국민이 선택할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며 “소비자도 제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규제강화를 찬성하는 편이다”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시험소의 권한만 키워주는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받기위해서는 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점수를 주려면 얼마나 시간의 낭비가 생길지 걱정이다”며 이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몇 등급을 받느냐의 문제보다도 인증 지체로 생기는 손해 때문에 업계 모두 힘들어 질 수 있다”고 했다.
일괄적인 수수료 책정, 정확한 결과치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공인된 시험검사소를 선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인증한 업체는 건설사 자체와 인증을 보유한 회사와 연계해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시방서에 명시해 주면 가장 좋을 것”이라며 1등급 확보에 대한 자신감과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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