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위기의 방화문 업계 ISSUE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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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위기의 방화문 업계 ISSUE & ISSUE
  • 월간 WINDOOR
  • 승인 2016.10.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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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방화문 업계  ISSUE & ISSUE

 

세월호 침몰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사회 전방위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방화문 업계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각종 규제 강화 속에 내화성능 부적합 제품 시공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 제조업체들은 후속 대책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처지다. 본지는 일련의 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와 상향되고 있는 배상조건을 토대로 방화문 업계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았다.   취재 차차웅 기자 (windoor @ windoor.co.kr)

 

 

 

 

 

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들여다 본 ‘방화문 업계’
배상 판결 ‘차액 배상’부터 ‘철거 및 재시공’까지

 

 

최근 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소송) 판결 결과 내화성 기준에 부적합한 방화문 배상기준이 ‘철거 및 재시공’으로 설정되는 등 크게 상향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관련 유통·제조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되며 앞으로 방화문 업계는 품질관리와 기준준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다.   

 

2013년 판결 ‘교환가치 내지 시공비의 차액 배상’
인천광역시 K아파트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아파트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이 최초 나온 것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총 8934세대 규모의 대단지에서 당시 98개의 사용 방화문 내화시험을 실시한 결과 83개, 약 85%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성능미달 하자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설치되어 있는 갑종방화문이 해당 아파트의 안전성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교환가치 내지 시공비의 차액으로 KS규격 제품인 갑종방화문의 가액 정도로 배상할 것을 명했다.
다만, 관련 성능기준이 개정된 2013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정한 금액의 70%로 배상액을 제한, 약 86억원이 도출되었고, 배상액은 피고 건설사인 H건설과 L건설에 각각 36억원, 49억원으로 나누어 책정되었다.
당시 업계는 ‘교환가치 내지 시공비의 차액’으로 배상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전면 재시공까지는 배상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편, 해당 아파트 전체 배상액인 255억원 중 갑종방화문 성능미달로 인한 배상액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향후 방화문 하자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방화문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며 “당시에는 유사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안전성 부각, 분위기 반전 ‘배상기준 강화’
하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안전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곳곳에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건축물과 그 사용 자재의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곧 가파른 규제 강화를 불러일으켰고, 갑종방화문 성능미달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도 같은 흐름으로 뒤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그 중간 단계의 수준의 판결이 도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인천광역시 S아파트재건축조합(3331세대)이 제기한 아파트 손해배상소송 중 방화문 하자와 관련 인천지방법원은 ‘거주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하자’라고 명확히 하는 한편,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는 기존의 문틀에서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분리한 후 하자가 없는 새로운 문짝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K아파트 1심 판결시 도출된 ‘차액’ 배상보다 한 단계 강화된 배상 기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으며, 약 21억원의 배상액이 책정되었다. 이 아파트에서는 사용 방화문 12개의 내화시험 결과 9개(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장기간 사용 방화문, 성능 감소 인정 못한다
올해 판결부터는 더욱 강화된 배상액 기준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1332세대의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2016년 2월 12일)에서는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전제하고 방화문의 문과 문틀의 교체 비용을 배상액으로 설정했다. 이때 최초로 방화문 ‘세트’의 교체가 배상기준으로 제시되며 총 16억원이 배상액으로 책정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내화 시험한 13개 방화문 중 무려 12개(9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당시 판결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장기간 사용한 방화문’으로 내화시험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주자의 통상적인 거주 환경에서 방화문 성능의 급격한 감소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일축했고, 이후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흐름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5년 가량 사용한 방화문과 최초 시공할 당시의 방화문의 성능을 같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며 “문 개조, 도어록 설치 등으로 인한 변형도 감안해야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준공 전 하자 인정···‘철거 및 재시공’ 판결 흐름
2276세대의 A아파트재건축조합이 제기했던 또 다른 아파트 손해배상소송 판결(2016년 2월 19일)은 준공 후 하자가 아닌 준공 전, 즉 사용검사 전 하자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8세트에 대한 내화시험 결과 75%인 6세트가 하자로 판정되었고 재판부는 ‘하자보수비는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철거 및 재시공’ 기준은 이후 판결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1심 판결 시 ‘교환가치 내지 시공비의 차액’으로 배상액 기준을 정했던 인천 K아파트재건축조합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 결과가 그 사례를 잘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강도가 높은 ‘철거 및 재시공’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밝혔고. 이로써 1심 판결 당시 배상액인 86억원보다 약 180% 증가한 155억원이 설정되었다.

 

 

 

 


 
유통·제조업자 책임 강화 ‘엎친 데 덮친 격’
건설사들의 구상권 청구 문제까지 언급되며 방화문 업계는 이와 같은 일련의 아파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추후 품질관리와 기준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 초 이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개정 건축법에서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해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부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지난 7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법률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복합적 기준 강화 흐름···업계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아울러 주요 건설사들과 LH공사는 향후에도 방화문 검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내화성능 하자 비중이 70%를 상회한 데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사고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LH공사 등 각 건설사들은 자체적인 내화시험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체뿐만 아니라 가스켓, 접착제 등의 구성품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 보다 신뢰성 높은 자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방화문 업계는 고질적인 하도급 구조로 인한 저단가 납품, 각종 부가재료의 신뢰성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고품질 방화문 제작의 한계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산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정부의 급격한 규제 강화에 대한 반감 역시 업계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강화되고 있는 단열, 결로방지 성능과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성(2016년 4월 7일 시행)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도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부담스럽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사단법인 대한방화문협회는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기술세미나를 열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패널들과 참석자들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업계 실정을 감안한 제도개정,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저단가 납품은 그대로인 반면 성능기준은 날로 다양해지고 강화되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방화문 업계에 대규모 줄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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