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건축물 차양장치 의무화 흐름 ‘시장 확대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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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건축물 차양장치 의무화 흐름 ‘시장 확대 예감’
  • 월간 WINDOOR
  • 승인 2015.07.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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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차양장치 의무화 흐름  ‘시장 확대 예감’

 

차양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5월 일정 기준 건축물의 차양 의무화를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외부차양 업계는 새로운 부가가지 창출의 장이 열린 것으로 평가하며 기술개발, 서비스조직 강화를 통해 시장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차차웅 기자 (windoor @ windoor.co.kr)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업무·교육시설 ‘차양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본격 시행 ‘이목집중’

 

일정기준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 업무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하며 그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 모습이다. 때문에 차양 업계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시장 확대의 단꿈을 꾸고 있다.

 

산업계의 적극적 움직임, 시장 확대 발판 마련
차양장치 의무화 흐름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년 이상 이른 시점인 지난 2013년 3월, 국토부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개정, 고시를 통해 냉방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차양장치 설치를 권장한 것. 이때부터 차츰 의무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 일부국가는 냉방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외부차양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업계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수의 전동 차양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친환경자동차양협회는 직접 관계 부처에 의견을 개진하고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효율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펼쳤고, 각 업체들 역시 각종 차양장치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일부 현장에 첨단 차양제품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사례를 늘려나갔다.
결국, 지난해 5월 28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3장 제1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업체들의 시장진입이 본격궤도에 올랐다. 기존 국내 차양업체들은 외부차양 등 고효율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기술력 면에서 강점이 있는 대형 외국 차양업체들도 국내 시장진출을 타진하며 시장 분위기를 달궜다.
차양 의무화 흐름을 목격한 업계는 다음으로 적용 건축물 범위 설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 말 개정(안)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에 드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의미가 확정되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연면적이 3000㎡ 이상일 것’,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일 것’ 등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한 한다고 명시했다.(세부 사항은 96p 참조)
이와 함께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는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에 대해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고 명시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효율성 앞세운 외부차양 중요성 높아져
일정기준 공공 건축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차양 의무화 기준이 시행되면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의 구체적 기준 역시 화두로 떠올랐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차양장치의 정의와 분류가 보다 세밀하게 정리되었다. 
이 기준에서는 ‘태양 일사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고 차양을 정의했다. 또한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눴으며, 가변식은 수동식과 전동식, 센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변 작동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단, 외부차양장치는 하절기 방위별 실내 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각각의 차양장치에 따른 태양열 취득율 계산법, 배점 등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여러 방식의 차양장치 중 외부차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일례로 에너지성능지표의 배점에서도 외부차양에 이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내부차양이 외부차양처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제어가 연계되어야 하며, 두 방식 모두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차양장치 기준을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형태의 차양장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VB 등 외부차양 업계, 시장 선점 경쟁 점화
향후 민간시장 의무화 등 장밋빛 전망도···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양 의무화 흐름이 향후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정 기준 공공건축물 적용에 그치지 않고 향후 몇 년 이내에 민간 건축물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때문에 업체들의 시장 선점 노력이 불을 뿜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양 의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외부차양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내부차양에 비해 월등한 냉난방 부하 저감 효과가 속속 입증되고 있는 까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축 기준이 그러했듯이 차양장치 의무화 역시 공공에서 민간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차양장치에 대한 세밀한 기준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VB, 국내외 업체 품질경쟁 본격화
외부차양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품은 역시 EVB(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다. 외부 셔터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차양이 득세하는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외부차양=EVB’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을 정도.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창의 크기가 큰 국내 건축문화의 특성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시행과 친환경 건축 분위기도 EVB 시장 확대의 큰 무기다. 또한, 태풍이 잦은 국내 실정에서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풍압성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양 관련 업체들 입장에서는 EVB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수동 차양 시장의 혼탁함과 수익성 저하를 적지 않은 세월 체감한 업체들이 기존 제품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EVB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5년 이내에 일반 시장에서도 외부차양이 보편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는 적지 않은 국내 업체, 다국적 업체가 진입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성진데코, 블라인드팩토리 등 기존 업체에 세명차양시스템, 아이블라인드 등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도 EVB 제품을 개발, 선보이며 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고, 바레마코리아, 헌터더글라스 등 유명 다국적 업체들도 특유의 브랜드와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외국 업체들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설계와 디자인 분야의 강점을 확실히 갖고 있지만 대응력 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기술력을 키워 온 국내 업체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각종 차양재 활용한 다양한 시도도
EVB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외부차양 제품 개발도 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일부 어닝 업체가 선보이고 있는 윈도우 어닝. 이 제품은 창문에 밀착되어 상하 조절이 가능한 레일형 제품과 암의 각도 조절로 차양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드롭형으로 구분된다. 적극적인 업체로는 ‘썬가드’ 브랜드의 세방인더스트리가 꼽힌다. 그밖에 건축물 외관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외부 전동 루버, 일반 내부 롤스크린과 유사한 외관의 외부 전동 롤스크린, 유럽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외부셔터 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품질과 사후관리가 키포인트
이와 같은 외부차양 제품의 홍수 속에서 기대만큼 시장이 성장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제도화의 흐름 속에 급속한 시장 확대를 예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 위주의 국내 건축문화와 저가 위주의 시공을 근거로 들며 제한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결국 정확한 성능값 산출을 토대로 한 설계 영업의 성공여부가 외부차양 보편화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의 현장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 역시 요구된다. 건물 외부라는 시공 위치상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잦은 하자 발생은 해당 업체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시장과 일부 특수 고효율건축물 위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빠른 대응과 A/S는 시장 안착의 필수 조건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때문에 전동 모터 업체들의 어깨도 무겁다. 국내 전동차양 모터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솜피는 물론, 일부 국내 모터 제작 업체까지 그 기술력과 서비스조직력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차양부분 발췌)
[시행 2015.5.29.] [법률 제12703호, 2014.5.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5.28.]
부칙  <제12703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차양부분 발췌)
[시행 2015.5.29.] [대통령령 제26288호, 2015.5.28., 일부개정]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5.28.]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5.28.]

부칙  <제26288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차양부분 발췌)
[시행 2015.5.29.] [국토교통부령 제206호, 2015.5.29., 일부개정]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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