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무납 PVC새시 ‘터닝포인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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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무납 PVC새시 ‘터닝포인트 2014’
  • 월간 WINDOOR
  • 승인 2014.03.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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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 PVC새시 ‘터닝포인트 2014’

건축자재 업계의 친환경 바람이 PVC새시 업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의 한 축인 열효율성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기반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전 제품 또는 일부 제품에 무납 안정제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달청 MAS시장 진입의 요건으로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새시의 공인인증 즉, 환경표지인증이 필수화되면서 앞으로 친환경 무납 PVC새시 바람이 업계에 거세게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  차차웅기자 (windoor @ windoor.co.kr)

 

 

무납 새시 바람분다···2015년 전제품 적용될까?
조달시장 공략,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 장점 부각

 

수년 전부터 몇몇 업체에서 납(Pb)계 안정제를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무납 새시 생산을 추진해 왔지만 탄력을 받지는 못했다. 10~20% 가량 높아지는 단가 문제가 늘 걸림돌로 작용했고, 최근 몇 년 간의 시장침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더욱이 조달시장 외에 일반시장의 중금속 관련 국내 기준이 없다는 점도 친환경 무납 새시 보편화를 더디게 한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군 업체, 전제품 無납 추진
하지만 최근 들어 기술축적을 통한 생산비 안정, 20만톤(2013년 기준)에 이르는 연간 PVC 새시 생산량 등 여건이 나아지면서 국내·외적 친환경 바람이 새시 업계에도 깊숙하게 파고드는 모양새다. 대기업군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방향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 새시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고, 이미 전제품을 친환경 무납 새시로 양산하고 있다고 밝힌 업체도 눈에 띈다.
먼저 한화L&C의 최근 행보가 시선을 끈다. 오랜 기간 축적된 PVC가공, 첨단소재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중금속인 무기질 ‘칼슘(Ca)과 아연(Zn)’계의 친환경 열안정제를 개발한 한화L&C는 이번달부터 PVC새시 전제품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적극 홍보해 친환경 무납 새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한화L&C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테스트를 통해 기존제품 대비 물성까지 향상시킨 친환경 무납 새시를 개발해 업계 최초로 전제품에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화L&C의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친환경을 지향하는 기업 방향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무납 관련 기준이 존재하는 미국 AMMA 인증에 적합한 창호를 수출한 바 있는 LG하우시스 역시 올해 발주물량부터 친환경 무납 새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납 새시의 원부자재 등 생산 원가가 이전보다 상당부분 낮춰진 데다, 최근의 친환경 흐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업계 선두 업체의 책임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무납 새시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배합, 압출, 냉각 등 제품 생산에 관련한 모든 기술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전보다 가격은 낮추면서도 품질은 향상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C 역시 수년 전부터 친환경 무납 새시 관련 기술을 확보, 이를 필요로 하는 대리점에 부분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전제품 무납화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전해진다.


ABS소재를 창호에 접목시켜 합성수지제 새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제품 역시 납(Pb) 등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창호로 알려진다. 특히 ABS소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식기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을 만큼 친환경성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PVC에 무납 계열 열안정제를 적용한 여타 업체들과는 달리 소재 변화를 통해 친환경을 구현한 사례로 꼽힌다.

 

중소업체, 친환경 전용 라인 운영 박차
대기업군 업체뿐만 아니라 공공시장 공략에 상당한 영업력을 쏟고 있는 새시 중소 업체들의 움직임도 뜨겁다. 지난해 조달청 합성수지제 창 다수공급자계약(MAS) 최다 물량을 소화한 윈체와 대신시스템은 배합설비와 압출라인 일부를 친환경 무납 새시 전용으로 구분하고 일반 물량과 함께 병행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처음으로 환경표지인증를 획득한 이후 꾸준히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청암과 시안, 남선알미늄은 각각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무렵 시제품을 생산, 무납 새시 기술을 갖추고 이후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조달시장에 진입하려는 대리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환경표지인증을 획득,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또한 중앙리빙샤시, 협진, 한솔비엠비, 대우하이원샤시, 톱스톡, 성남샤시, 인성샤시 등도 친환경 무납 새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해 친환경 종합건축자재 업체로 거듭난 KOS금오하이텍 역시 관련 기술을 확보, 시장 대응에 나설 태세며, 동양뉴아트켐과 대동엘로이샤시도 지난 2011년 말부터 일정 부분의 배합설비와 압출라인을 친환경 라인으로 형성하고, 해당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리점 자체적으로 환경표지인증을 획득케 하고, 조달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치고 있다. 그 중 동양뉴아트켐은 지난 2012년부터 학교창 위주로 친환경 무납 새시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제품 전환 준비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도 지난해 1월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 PNS샤인샤시가 전제품을 친환경 무납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기에 PNS더존샤시도 일부 한정 생산해 온 친환경 제품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대중소 기업을 막론하고 무납 새시 생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인체와 접촉이 많지 않은 새시에 납 성분을 빼는 것이 친환경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하고, 결국 장기적인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오랜 기간 생산, 시공된 제품이 친환경성이 크게 떨어지는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서도 친환경 무납 새시의 보편화 흐름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기업군 업체들의 움직임이 향후 더욱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시장 전제품 무납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비용 상승을 제품가격에 반영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업체마다 전략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의 무납 새시 개발 흐름은 결국 업계의 방향성이 친환경으로 흘러간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환경표지인증으로 들여다 본 친환경 무납 새시
조달 필수요건 부각···인증업체 증가 전망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일명 친환경 무납 새시를 공식적으로 인증,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환경표지인증이 존재한다. 올해부터 조달시장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 업체가 되기 위해 환경표지인증이 필수요건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증 제품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가 총괄기관으로, 여기에서는 환경표지제도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제도 전반을 아우름과 동시에 제도와 관련된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실시한다. 실제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표지인증실, 환경표준관리실)이다.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각종 홍보사업,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한다.


환경표지제도의 운영과 연간 환경표지 사용료는 인증 승인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예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조달시장 필수요건으로 환경표지인증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금력과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증과 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간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비용 상의 문제로 인증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하기도 했다.

때문에 환경표지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인증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체 총매출액 기준으로 30억원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연간 사용료의 30%를 경감 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에게는 50% 경감 징수토록 하고 있다. 사용료는 인증기간(2년) 기준으로 부여되며,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여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 세트를 대상으로 한 창호의 환경표지인증 환경 관련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하고 있다. 제조 과정에서 합성수지의 첨가제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골자고, 납(Pb) 50mg/kg 이하, 카드뮴(Cd) 0.5mg/kg 이하, 수은(Hg)도 0.5mg/kg 이하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단열성 및 기밀성도 환경표지인증 기준에 포함된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창 세트 기준(창호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는 3등급 이상, 7월 1일부터는 2등급 이상이어야 인증이 부여된다.(100p 참조)

 

현재 합성수지 인증업체 14곳, 84모델
2014년 1월 31일 기준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복합창을 제외하고 순수 합성수지 창세트로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는 총 14개 업체(84모델)이다. LG하우시스, 한화L&C, 금호석유화학, 윈체, 청암, 남선알미늄, 성광창호디자인, 선진디엔씨, 동방시스템, 중일, PNS샤인샤시, 대광개발, 용진, 영진리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 만이 친환경 무납 새시를 생산 또는 취급하는 업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관급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들은 환경표지인증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 직접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해 조달시장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환경표지인증 없이 조달시장에 나섰던 다수의 업체들이 올해 요건이 변경되면서 연초부터 인증취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업계 관계자들이 현재 상당수의 PVC 새시 압출 업체들이 친환경 무납 새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환경표지인증 업체, 모델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류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며 “선두권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관련 제도가 강화되어 시장이 재편된다면 여타업체들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환경표지제도 창호 인증 기준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세트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창문”이란 창 세트의 가동 부분, 문짝, 미닫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창틀”이란 창문 등을 부착하는 개구 벽재에 접한 것을 말한다.
(3) “표면재”란 시트•필름•함침지•코트지 및 무늬목 등과 같이 제품 구성 재료의 치장을 위하여 표면에 부착하는 자재를 말한다.

 

다. 인증 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가)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 및 소음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단열성 및 기밀성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창 세트 기준에 따른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방음 성능과 관련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성능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의 방음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품에 환기기능이 추가된 경우에는 빗물, 먼지 등 외부 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품질 관련 기준
(가) 해당 제품의 국가표준 중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해당 표준의 품질 또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만, ‘(1)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한 항목은 제외한다.
(나) 해당 제품의 국가표준 중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표준의 품질·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1)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한 항목은 제외하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설정위원회에서 적용 기준
  사항이 제품 특성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해당 제품 특성에 맞도록 변경한
  기준(시험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2)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3) 현행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표준
4) 해당제품 산업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 표준


(3) 소비자 정보 : 제품의 소비 단계에서 해당 제품이 인증 사유(유해물질 저감, 에너지절약, 방음)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라. 시험 방법

(1) 일반사항
(가)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랜덤샘플링한다.
(다) 시험 결과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 방법 - 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수치 맺음 한다.

마. 인증 사유 : “유해물질 저감, 에너지 절약, 방음(해당 제품에 한함)”

 

[공통기준]
1. 환경표지대상제품은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에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벌칙 이외의 위반은 조치가 완료된 이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간 내에 벌칙 조항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벌칙 이외의 위반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인증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규정된 ‘소비자 정보’ 기준은 제품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상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거나 사용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증신청이 거부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인증 신청 당시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5.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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