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창유리용 필름 '가능성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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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창유리용 필름 '가능성을 엿보다'
  • 월간 WINDOOR
  • 승인 2013.1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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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SPECIAL REPORT]

 

                        WINDOW &DOOR  2013 November vol 166

                        

 

        

창유리용 필름 ‘가능성을 엿보다’

 

냉방부하 저감 노력 본격화 ‘창유리용 필름 성장예감’
가격 합리화, 신뢰성 확보 등 과제도 산적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유리용 필름이 보편화 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열관류율뿐만 아니라 태양열취득계수와 차폐계수 등 냉방부하 저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하지만 풀어내야할 과제도 없지 않다. 제품 신뢰성 확보, 고기능성 유리와의 경쟁, 가격 합리화는 업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키워드로 꼽힌다.

 

소폭 시장 성장 흐름, 경쟁 격화 조짐도
수년 전부터 국내외적인 에너지세이빙 흐름에 힘입어 창유리용 필름 업체들은 활기를 띠었다. 3M, 솔라가드 등 글로벌 업체는 물론 상보, 솔라메이트, 넥스필 등 국내 업체, 최근에는 한화L&C와 같은 대기업까지 창유리용 필름 시장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투명하면서도 높은 차폐효과 구현, 낮은 열흡수율, 낮은 가시광선 반사율, 반영구적인 성능 확보 등 기술력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창유리용 필름 시장 규모가 연간 300~500억 수준(시공포함)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워낙 유통과정이 복잡 다양하다보니 이런 수치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다만, 시장 규모가 소폭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무리한 영업, 저품질 제품 시공 지양해야
앞서 언급한 곳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창유리용 필름 시장이 기대만큼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먼저 제품 신뢰성 부족이 꼽힌다. 저품질 제품이 득세했던 지난날을 고려하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저품질 제품으로 바꿔 현장에 시공했던 업체도 상당수였다”며 “일단 시공되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공 조달시장의 침체와도 연관되어 있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도를 넘은 영업이 판을 치면서 정작 중요한 성능 PT, 컨설팅과 같은 과정은 뒷전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 조달시장에서의 창유리용 필름 수요는 예년만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초 상보가 조달청우수제품으로 등록되었고 솔라메이트도 곧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달시장 판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다수가 참여할 만큼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얼굴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업 불신이 조달시장에 깊게 깔려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업계 스스로 자초한 만큼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격을 낮춰야 선택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창유리용 필름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어야한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현재의 가격으로는 보편화 단계로 들어서기가 힘들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가격대에서 50% 선으로까지 가격이 하향 조정되어야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제품 단가가 높은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창유리용 필름 시공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높다면 시장에서의 성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높은 인지도와 대규모 유통망을 보유한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창유리용 필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하면,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 등 관련 기준 속속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 지난 4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창유리용 필름이 지정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KS인증과 함께 창유리용 필름의 성능을 보장할만한 기준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업계의 혼탁함은 향후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기준을 잡는 항목 자체가 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저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가려낼 수 있는 일종의 여과 장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공존한다. KS인증 마련을 위한 수차례의 공청회에서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것도 이를 대변한다.


창호 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업체도 상당수다. 옵션 개념이 강한 창유리용 필름의 특성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고기능성 유리의 높은 단가가 부담스러운 중소 창호업체들은 적은 가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제품 개발, 시험성적 의뢰 등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구체화되기 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창호 업체 관계자는 “창유리용 필름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제품군에 대한 시험성적 발급이 더욱 급한 상황”이라며 “추후 여력이 생긴다면 필름 업체와의 협업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열차단필름제조유통협회(KHSFA)와 한국윈도우필름협동조합(KWFC) 등 창유리용 필름 단체의 움직임은 지켜봐야할 대상이다. 그 중 지난 10월 창립된 한국열차단필름제조유통협회는 창유리용 필름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체의 중심이 되는 회원사 이익을 위한 움직임에 치중하지 않겠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앞으로 국내 주요 제조, 유통 업체를 아우르는 단체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상보, 넥스필 등 2개 업체, 5모델 등록
창유리용 필름, 고효율기자재 지정
‘고품질 기준 될까’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1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1호)을 개정 고시했다.
43번째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된 냉방용 창유리 필름은 건축물의 창유리에 붙여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양열 차폐용 필름으로 정의된다. 주요 성능 기준은 KS L 2514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이며, KS L 2514 규정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이 0.5 이하인 것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KS F 2274의 WX-A시험조건에서 500시간 경과 후 KS A 0063에서 정하는 색차에서 3 이상의 색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월 23일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냉방용 창유리 필름 항목에는 총 5개 제품이 등록되어있다. 상보 제품 1종, 넥스필 제품 4종으로, 진입해 있는 업체는 두 곳뿐이다. 이는 여타 업체들의 성적서 발급 시일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입 업체가 속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등록 제품인 상보의 IBLDF 5095은 가시광선 투과율 52.5%, 태양열 취득율 0.43. 색차 1.0의 성능을 갖고 있으며, 필름두께는 0.06mm이다. 넥스필 모델 4종 역시 50~60%대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보이는 0.07mm 두께의 제품이다.

 

한화L&C Solar 필름 등 고품질 제품 쏟아져
앞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고품질 제품들도 다수다. 한화L&C의 건축용 단열 필름인 Solar 필름은 하이브리드 제조공법으로 구현한 최고 성능의 필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스퍼터 기술과 나노 세라믹 무기화합물 코팅방법을 원천으로 생산되어 태양 차폐기능과 열차단 성능을 높인 최고급 제품이라는 호평을 이끌어 낸다.


솔라가드의 Ecolux 70 Low-E 윈도우 필름은 Low-E 코팅과 솔라 컨트롤 특성을 결합한 이중 작동 기술(Dual Action Technology)을 적용한 제품이다. 여름에는 낮뿐만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도 열을 실외로 내보내고, 겨울에는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Low-E 특성이 실내 열을 내부로 반사시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냉방 및 난방의 두 가지 모두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솔라메이트의 창유리용 필름 제품군 역시 95% 이상의 적외선 차단 기능, 반영구적인 내구성 등 다양한 장점을 내세워 시장의 선택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주요 모델들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구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기준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창유리필름 부분 발췌)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제3조 관련) 【별표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제4 제1항 관련)

 

 

 

 

 

 

(43) 냉방용 창유리필름

 

 

 

 

 

 

 

 

 

 

(43) 냉방용 창유리필름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의 창유리에 붙여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양열 차폐용 필름으로서 KS L 2514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이며, KS L 2514 규정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이 0.5 이하인 창유리용 필름의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다만, KS F 2274의 WX-A시험 조건에서 500시간 경과 후 KS A 0063에서 정하는 색차에서 3 이상의 색 변화가 없어야 한다.


1.2 인용 규격 다음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A 0063 색차 표시 방법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시광선 투과율(가시광선 반사율) : 유리면에 수직으로 입사되는 일광의 광속에 대하여 투과 광속(반사광속)의 입사광속에 대한 비율
2) 태양방사 투과율(태양방사 반사율) : 유리면에 수직으로 입사되는 태양방사의 방사속에 대하여 투과 방사속(반사 방사속)의 입사 방사속에 대한 비율
3) 광 : 상기 a) 및 b)의 정의에서의 광속, 방사속의 구별에 관계없이 ‘분광’,  ‘측광’, ‘광선’ 등의 용어에서 사용하는 ‘광’과 ‘방사’는 동의어로 근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방사에 적용한다.
4) 방사율 : 유리판이 공간에 방사하는 열방사 방사력의 같은 온도의 흑체가 방사하는 열방사 방사력에 대한 비율
5) 태양열 취득률 : 창 유리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태양방사에 대하여 유리부분을 투과하는 태양방사의 방사속과 유리에 흡수되어 실내 쪽으로 전달되는 열류속을 합친 것의 입사하는 태양방사의 방사속에 대한 비율

 

2. 측정방법 및 장비
2.1 측정개요
1) 창 유리용 필름의 파장에 따른 분광 투과율 및 반사율 및 태양열 취득률은 KS L 2514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2) 광학 성능 평가를 위한 창 유리용 필름의 시료는 기존 KS L 2016 규격에 의거하여 너비 70mm, 길이 150mm의 두께 3mm 판유리 3매에 시험하고자 하는 창유리용 필름을 부착한 후 실내온도 (23±2)℃, 상대습도 (65±5)% 에서 24시간 방치한다.
3) 창유리용 필름의 장기 내후성 평가를 위한 촉진시험은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에 따른다.

 

2.2  측정 장비 개요
1) 가시광선 영역 및 태양열선 영역 측정기기 측정에 사용하는 분광 측광기는 KS F 2514:20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화학 분석용 근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역의 분광 광도계에 수광용 적분구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2) 파장범위 : 파장 눈금의 범위는 300 ~ 2500nm로 한다.
3) 분해능 : 380nm미만의 파장에서는 5nm, 380 ~780nm 파장에서는 10nm 이하, 780nm 이상 파장에서는 50nm으로 한다.
4) 측광 정밀도 : 780nm 이하의 파장 범위에서는 측광값의 정확도는 최대 눈금의 1% 이하 이고, 반복 정밀도는 0.5% 이하, 780nm를 넘는 파장에서는 각각 2% 이하 및 1% 이하이어야 한다.
5) 파장 정밀도 : 분광 측광기의 파장 눈금의 치우침은 780nm 이하의 파장 범위에서는 분광기의 투과 파장 대역의 중심 파장에서 1nm 이하, 780nm를 넘는 파장 범위에서는 5nm 이하로 한다.
6) 분광 투과율 측정 : 시료면의 법선 방향에서 분광 측광기의 사출 슬릿에서 나오는 평행에 가까운 광선속을 입사시켜 그 투과광의 방향에서 분광 투과율 τ(λ)를 측정한다. 표준 시료는 공기층으로 하고 그 분광투과율을 1로 한다.
시료의 양면이 이루는 각도가 10-4 rad응 넘는 경우는 시료의 투과광을 적분구로 받아야한다.
7) 분광 반사율 측정 : 뒷면에 광트랩을 장착한 시료의 면에 대하여 15。를 초과하지 않는 입사각으로 분광측광기의 사출 스릿에서 나오는 평행에 가까운 광선속을 입사시키고 정반사광을 적분구로 받아서 분광 반사율ρ(λ)를 측정한다.
시료의 표면 반사광과 뒷면에서의 1차 반사광 사이의 광축의 어긋남은 2mm 이하이어야 한다.
반사율의 값은 표준 시료의 반사율의 값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기준 거울면 반사체는 절대반사율 측정법에 따라 반사율을 정한 거울면 반사체로 하고, 비교용 표준 시료로는 기준 거울면 반사체 또는 그것과 비교하여 반사율을 정한 거울면 반사체를 사용해야한다.
8) 상온 열방사 파장영역 측정기기
측정에 사용하는 분광 측광기는 일반 화학 분석용 적외선 분광 광도계에 정반사 측정용 부속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파장범위 : 상온의 열방사 파장영역 5 ~ 50㎛(파수 2000 ~ 200cm-1) 중 적어도 5 ~ 25 ㎛(파수 2000 ~ 400 cm-1)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분해능 : 4 cm-1 이하
측광 정밀도 : 측광 눈금은 분광 반사율을 알고 있는 표준 시료에서의 반사 방사속과의 비교에 의해 눈금을 그리도록 하고 측광값의 정확도는 최대 눈금의 2 % 이하이며, 반복 정밀도는 1 %이하로 한다.
파장 정밀도 : 분광 측광기의 파장 눈금의 치우침은 분광 측광기의 투과 파장 대역의 중심파수에서 파수 1cm-1 이하로 한다.

 

3. 결과 표시
3.1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방사 투과율, 태양방사 반사율, 태양방사 흡수율은 배분율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방사율 미 태양열 취득률은 1에 대한 비로 소수점 이하 둘째 짜리로 KS Q 5002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3.2 표준값을 이용하여 구한 태양열 취득률에는 상기 표에 의한 여름, 겨울에 의한 것인지 표기하고, 표준값 이외의 유리판의 온도, 실외ㆍ실내 표면열 전달률의 값을 이용하여 구한 태양열 취득률에는 그것의 값을 표기한다.

 

4. 시험보고
시험결과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보고한다.
1) 시험체의 명칭 및 시험체 사진 2) 측정장치 개요(시험장비, 시험방법, 시험환경, 시험사진) 3) 시험결과 4) 시험기관명, 담당자, 접수날짜, 용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인증기술기준
1) 창 유리용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2항에 따라 시험장치를 구성하고, 시험한 결과 값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창 유리용 필름의 태양열 취득율은 2항에 따라 시험장치를 구성하고, 시험한 결과가 0.5 이하이어야 한다.
3) 창 유리용 필름의 장기내후성은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경과시점에서 KS A 0063에 규정된 색차에서 3이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고효율기자재 인증업체의 자격요건
창 유리용 필름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창 유리용 필름의 품질확보를 위해 다음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1) 제조설비 권취기, 절단기, 각인기 또는 인쇄기
2) 검사설비 치수측정기, 접착강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단,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 계약에 의거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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