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창호등급제' 세팅 끝났다, 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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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창호등급제' 세팅 끝났다, 업계 반응은?
  • 월간 WINDOOR
  • 승인 2011.06.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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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 Door SPECIAL REPORT

 

'창호등급제' 세팅 끝났다 업계 반응은?

 

 

 

지경부, 효율관리기자재 고시에 창 세트 포함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달 6일 창 세트 항목이 추가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함으로써 창호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창 세트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1∼5등급)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내용이 이전 제정안과 다른 점은 우선 시행일이 2012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다소 미루어진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라벨 모양 역시 함께 고시된 점이 주목된다. 등급 기준은 기존 제정안과 차이가 없다. 5등급의 기준이 되는 최대열관류율은 3.4W/(㎡·K)이며, 1등급 기준은 1.0W/(㎡·K) 이상이다. 그밖에 열관류율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셋째자리로 변경되었다.

 

제도 탄생의 배경
국내의 경우 현행 단열 법규상 창호는 벽체의 단열 성능에 비해 약 7배 낮은 단열 기준을 갖고 있는데다, 창호를 통한 열손실은 전체 건물 열손실의 최대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현행 수준 대비 창호 열 성능을 2배 향상 시킨다면 약 30%의 추가 건물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 되지만 최근 건물 외피에 대한 창면적비의 증가로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것도 제도 탄생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2008년 4월 고효율 기자재인증 기준 성능 30% 상향 조정과 같은 해 1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13~27% 상향 조정이 실시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호성능 향상과 제도 강화는 불가피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건물에서 에너지 손실이 큰 창호에 대해 최저 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효율 창호의 보급 활성화 촉진,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산업력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 최초로 창 세트 등급제 시행
창 세트에 대한 등급제 시행은 세계 최초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로써 건설시장과 유리 및 프레임 등 건축물 자재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창 세트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의무표시를 통한 에너지절약 효과가 연간 168000000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창 세트에 대한 효율등급제 시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5개 에너지절약 정책 권고사항 중 하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는 없는 상태이다. 이번 우리나라 시행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에코디자인 지침 제정을 통해 창 세트에 대한 에너지절약기준 준수를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추후 창 세트에 대한 효율등급제 정착 이후 건설회사 등이 건축물 설계시 의무적으로 심사받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1∼2등급 창 세트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넣어 건축 허가시 가점을 받도록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반 건물용 커튼월은 제도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단열성능이 비교적 취약한 알루미늄 창은 같은 기준으로 PVC 창과 제도를 함께 적용받게 되어 관련 업체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창 세트 등급제에 대해 업체들 반응은?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창호업계 내면에는 풀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열관류률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1.0W/(㎡·K) 이상이다. 창호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에는 이를 만족하는 제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등급을 만족하는 창호제품은 국내에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등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가 및 개발비 등이 추가되어 창호 제품 가격이 30%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말한다.


알루미늄 창호 업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단열효과에서 PVC 창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알루미늄 창호에 대해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PVC 창호보다 원가 인상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알루미늄 업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창호 시장에서 자리를 잃고 있는데 등급제를 시행하면 아무래도 창호용 압출보다는 산업용 압출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사도 5월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체 회의 중이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알루미늄 압출 업체는 “사양이 같은 알루미늄 창과 PVC 창을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 창이 원가인상 폭이 더 클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며 “당사도 1등급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1등급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할 정도.


여기에 알루미늄이든 PVC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 시리즈별로 등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라벨을 붙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이라고 고시하고 있다.


PVC 압출 업체만 40곳이 넘고 당사마다 10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 제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보냈지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만약에 불합격할 경우 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창호 등급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시행은 2012년 7월이다. 아직까지 시간의 여유는 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거쳐 업체들과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창세트,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1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3조(용어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 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고자 이 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최대소비전력량, 최대소비전력, 최대대기전력 또는 최대 열관류율 기준을 말한다.
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관리공간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단, 창 세트는 모델 시리즈 단위로 신고를 하여도 좋다.
13. 창 세트 제조업자 : 브랜드를 가지면서 모델 관리를 하는 자를 제조업자로 본다.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①
25. 창 세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K)로 표시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때, 명판표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5. 창 세트 :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 소비효율등급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②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창 세트 : 열관류율, 기밀성, 프레임재질, 유리, 소비효율등급
③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5. 창 세트 : 전면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변압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효율 측정항목, 측정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등(제4조,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 3]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제5조 제2항 관련)

 

25. 창 세트
25.1 최대열관류율 기준
(단위 : W/(㎡·K))

 

2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열관류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 기관(제6조제1항 관련)
25. 창 세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서 준용한 측정방법(국제 측정방법 포함)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제23 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제10조 제1항 및 제 12조 제3항 관련)
(KS A 3251-1에 따라 소수점자리 끝맺음해서 결정한다)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제16조제1항 관련)

25) 창 세트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라. 크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의 크기는 7cm(가로)×7cm(세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일부제품은 아래 표와 같이 라벨의 표시를 비율대로 축소
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제18조 제4항 관련)

 

(비고) 1. 표시값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표시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허용오차 범위를 둔 검사항목이라 할지라도 [별표 3]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허용오차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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