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여전히 뜨거운 감자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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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여전히 뜨거운 감자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②
  • 월간 WINDOOR
  • 승인 2011.03.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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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평가 속 공감대 형성 기틀 마련
 4차례의 공청회, 효과 있었나?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공청회와 1차례의 산업계 간담회에서는 관련 산업계 전반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과 논의가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최종 공청회를 마무리 하고도 9월 또 한 번의 공청회가 열릴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도 제도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1차 공청회, 적극적인 관심 속 문제 제기
지난해 2월 4일 열렸던 1차 공청회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소개와 배경,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벌어졌다. 각종 언론과 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대부분 제도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쏟아졌다.


특히,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관련해 창업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프레임과 유리의 분리 발주에 관한 의문점도 꼬리를 물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제품모델에 인증을 주는 것이므로 제조업자인 창호 브랜드가 인증마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호 업계 관계자들은 “유리의 문제로 인한 불량인데 창호 브랜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시험의 비용적 측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중소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초기에 한 번만 하면 유효기간 없이 영구적으로 시험성적서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과 함께 “고효율 기자재 인증 시험보다 쉽고 저렴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청회,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
관련 산업계 1차 공청회가 열리고 만 2개월 만인 지난해 4월 7일 2차 공청회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건기원 강재식 박사의 세계적 창호시장 흐름에 대한 설명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의견을 개진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첫 번째 안건이었던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검사기관과 장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 박사는 “시험연구기관이 늘어날 예정이며 주요 업체들 산하 기관에서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유리와 프레임을 이원화 시켜 각각의 의무를 갖도록 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하지만 건기원 측은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와 프레임을 합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 이원화 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고등급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최종 공청회, 아웃 라인에 대한 논의
지난해 6월 8일 열린 최종 공청회에서는 제도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자리를 잡은 자리였다. 의무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적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던 시험기관에 대한 문제에서는 지정시험기관과 자체시험기관을 모두 인정하고, 사후관리절차를 철저하게 하자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면적이 1㎡ 이상인 창만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1, 2차 공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KSF 3117 창세트만 제도의 범위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창과 프레임의 분리발주에 경우 제도 범위에서 제외시키면서 정리되었다. 또 커튼월은 일단 제도 시작 단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추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추가된 4차 공청회, 업계 의견 반영 의지 나타내
지난 6월 이미 최종 공청회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8일 4차 공청회가 추가적으로 열렸다. 급변하는 창호 시장에 대한 대응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의견을 더 반영하자는 업계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지난 최종 공청회 당시 발표한 제정안의 변경 사항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최대 열관류를 기준이 기존 4.41 W/㎡·K에서 3.4 W/㎡·K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날 강 박사는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추가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결로현상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냉방 기준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창호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있다면 추후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강 박사는 “좀 더 많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공청회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제도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산업계에서 원한다면 추가적인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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