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여전히 뜨거운 감자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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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여전히 뜨거운 감자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①
  • 월간 WINDOOR
  • 승인 2011.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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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 Door SPECIAL REPORT


여전히 뜨거운 감자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전면 시행일이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시행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배경과 진행 경과, 전체적인 업계의 반응을 토대로 그 본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취재 차차웅 기자

 

<순서>
1.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당연하다’


2. 4차례의 공청회 효과 있었나?


3. 대기업 주도, 중소업체 몰락 ‘그런 일 없다’

 

 

 

 

 

국내외적 흐름은 고효율 창호 원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당연하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건축물이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3을 차지하고 자원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의 20~5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과 건축물 안에서 창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창호 성능 향상과 제도 강화는 당연한 흐름
국가를 막론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초고유가 시대 돌입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역시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현행 단열 법규상 창호는 벽체의 단열 성능에 비해 약 7배 낮은 단열 기준을 갖고 있는데다, 창호를 통한 열손실은 전체 건물 열손실의 최대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연구결과는 제도 탄생 이유에 설득력을 더했다.


현행 수준 대비 창호 열성능을 2배 향상시킨다면 약 30%의 추가 건물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최근 건물 외피에 대한 창면적비의 증가로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큰 장애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8년에는 4월 고효율 기자재인증 기준 성능 30% 상향 조정과 같은 해 1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13~27% 상향 조정이 실시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호 성능 향상과 제도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건물에서 에너지 손실이 큰 창호에 대해 최저 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효율창호의 보급 활성화 촉진,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산업력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 2008년 기준 3.0 W/㎡K 수준인 평균적 열관류율을 2010년에는 2.4, 201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높이겠다는 잠정적인 목표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패시브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 등에서 요구하는 창호의 단열 성능이 1.0 W/㎡·K 이하임을 고려하면 오는 201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0.8W/㎡·K의 단열 성능이 그리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입법절차 걸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도 마련의 주체인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해당 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현재까지 4차례의 걸친 공청회와 1차례의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열린 최종 공청회에서 확정된 제정안은 예정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업계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제도 시행 전까지 논의와 의견수렴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라벨제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을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 하한선인 최저 소비 효율 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하는 의무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의무적인 표시와 제품 신고, 최저 소비효율 기준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이다.


현재 전체 22개 품목 중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를 제외한 19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 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3개 품목에는 별도의 최저소비효율기준라벨이 적용된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시행되면 창호 또한 이것들 중 한 가지 품목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법의 제정이라기보다는 창호 품목이 삽입되는 개정이라는 개념이 맞다”며 “생산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창호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들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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