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2012년 창호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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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2012년 창호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제 시행
  • 월간 WINDOOR
  • 승인 2010.03.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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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업계에 파급효과 클 듯
2012년 창호 에너지 효율등급라벨제 시행

 

 

 

지난 1월 14일에는 창호 단열성능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가 펼쳐졌다. 이 간담회의 중심내용은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라벨제 시행이다.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란 현재 자동차, 냉장고 등에 볼 수 있는 1에서 5까지 에너지 등급 스티커를 창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2012년 1월 첫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는 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는 창호업계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한눈에 소비자가 라벨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급이 낮은 라벨을 받은 창호 제품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벨제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는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라벨제가 시행되는 배경에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담)에서 주선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오존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를 본 데서 출발한다. 또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한국의 경우 총 5.2%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 협의한 바도 크다.
이뿐 아니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총에너지 소비량의 97% 수입에 의존, 수출액의 1/4를 석유 수입에 쓰게 되어 낭비되는 시대 배경도 라벨제를 촉진시켰다. 또한 건물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전체 국가 에너지 소비의 23%를 차지하고 계속 건물에너지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외현황
주요선진국은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창호 에너지 성능 향상에 기술개발 집중
기술개발과 함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정책 구축/시행으로 열관류율 1.0~1.5 W/㎡ K 근접 창호제품중심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건물 등에서는 0.8W/㎡ K 이내의 창호 단열성능 요구
현재 선진국의 기술개발 수준은 기밀등급 0등급의 고기밀성을 기본으로 창의 프레임을 통한 열교 차단기술, 복층유리 간봉의 에너지효율 극대화, 로이유리 방사율(emissivity) 성능 개선, 복층유리 내 단열가스 충진 등 일반화
2008년 G8정상회의 및 IEA권고사항 - 창호의 에너지효율제도 및 정책개선촉구
->최소 생애비용을 기초로 단열창호의 에너지효율기준 적용 촉구
->단열창호 산업은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의무적 부착 시행 촉구
->고기밀·고단열 창호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조달 정책 시행 촉구

 

창호 단열성능 제도와 정책 현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을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하는 의무 제도다. 이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함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①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의무표시와 ② 의무적인 제품신고,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의 의무를 부여한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라벨표시(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의무표시)
② 시험 후 제품의 의무적인 신고
③ 5등급 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의무 적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이다.
전체 22개 품목 중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를 제외한 19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3개 품목에는 별도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이 적용된다.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 제품의 보급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22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도의 기대효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1) 건물 에너지 절감 효과(온실가스 저감 효과)
2) 에너지절약적 고효율 창호(문) 보급 활성화 촉진 및 유도
3)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건물부문의 국가 실천 대응전략으로 활용
4)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제로에미션 추구하는 신도시 건설시 에너지절감 실현

기술적 파급효과
1) 관련 산업의 고도화,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촉진
2) 선진국 수준의 산업경쟁력 향상
3) 고성능 창호(문) 시장의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4) 고성능 창호(문) 보급으로 하자발생 확률 저감 및 에너지 효율적 실내 열환경 창출

 

업계 반응은
2010년에 시행될 예정인 창호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 시행으로 인해 업계들은 아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규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매달 외부 업체에게 의뢰해 유통 대리점마다 가공품질과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라벨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우선은 양질의 창호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지만 우선 건설사도 미분양인 경우가 많고 주택건설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 아니냐” 라며 “1등급라벨을 붙일 수 있는 좋은 제품은 성능만큼 가격이 올라갈텐데 이를 건설사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느냐가 관건”이라며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최윤정 기자 (자료협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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