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2009 창호업계 Issue 11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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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2009 창호업계 Issue 11 [방화문]
  • 월간 WINDOOR
  • 승인 2009.12.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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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건축 법령 개정 건의 등
방화문, 협회 설립으로 변화모색

 

 

올해 방화문 업계의 가장 큰 변화 2가지를 꼽자면, 방화문 협회의 설립과 제품 시험인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제 생산공장을 설립해 직접 그 국가에 방화문을 유통하려는 움직임 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방화문 업체 35개사가 모여 방화문협회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초대회장은 동산금속의 이봉구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으로 방화문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방화문 협회는 설립 첫 해 약 50여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 방화문 협회는 주기적으로 임원 및 이사, 회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방화문에 관련된 건축법령 등을 정부기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방화문 업계는 해외 수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미 국내시장을 포화돼 있다고 판단,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 생산 공장을 직접 개설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험기간 2년으로 늘어나
전국에 분포된 150개의 방화문 업체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격경쟁도 경쟁이지만 매년 받아야 하는 품질인증이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금전적 부담과 업체 수에 비해 인증기관이 부족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인증이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274호) 제7조 및 제8조의 성능시험 신청 및 성능시험방법 등을 방화시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정정고시했다.
방화문 역시 다른 창호자재와 마찬가지로 규격화 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양하다. 2009년 국토해양부 고시 방화문 기준 법안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방화문 방재시험 문제 등 아직도 업계의 불만이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가 방화문에 부착되는 부속 등에 대한 시험문제인데. 방화문 업계는 방화문 자체만시험에 통과하면 되지만 하드웨어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해, 부속품에 의해 시험에 탈락했을 경우 그 부담은 방화문 업계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이 문제는 계속되는 분쟁이지만 관계자들이 모여 의논과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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