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각기 다른 움직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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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각기 다른 움직임-2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6.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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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 대응책 제각각
개정된 법령, 시공비 18% 상승 불러와

 

 

시공참여자폐지로 인해 업체들은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각 사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대기업만 보이고 있을 뿐.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심지어 모 업체는 올 해부터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업체별 대응책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개제 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기존시공참여자폐지에 관해 일부 개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공사금액의 20%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각 압출업체들은 첫 번째 방안으로 대리점과의 공동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전체 공사금액의 80%는 압출업체가 20%는 대리점이 수주를 해, 자재는 압출업체가 제공하고 시공은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직영시공 팀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 방법이 업체에서 내놓은 최선의 방안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자재 업체들은 금번 시공참여자 폐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첫째는 우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법령을 따른 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둘째는 일부 중소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시공참여자제가 폐지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단 수주를 최소한도로 따내서 법령대로 따르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다. 중간에 법이 개정되지는 않을까, 종전대로 시공참여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어떤 제재를 받을까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신기술공법이나 특허기술에 관해서는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범위가 극히 좁아 창호업체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시공자 참여제도가 폐지된다는 법령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각 건자재 업체는 수차례 재하도급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했으나 결국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된 법령은 시공만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다. 생산 등은 협력업체를 통해 제작하는 방식은 종전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공사가 끝난 후 마무리 작업이나 청소 등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은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건설업 노무공급의 형태로는 불가한 유형이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어 직접고용의 형태로 변하므로 건설업 고용의 유연성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가시화 될 경우 건설업에서도 근로자 파견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시공비 상승
한편 십장 및 그 소속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노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의 고용이 필요하며 이들의 고용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증가가 예상된다.
건설근로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지금 등의 노무관리 업무량이 폭증하고 잦은 소득변동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 소형공사의 경우 현장소장 1인만이 배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중·대형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소장 1인과 총무·경리직원 1인이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시공을 실시할 경우 이들이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또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자재업체는 약 18%의 원가인상으로 점쳤다.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공사원사 상승률은 5.33%이며 노무관리인원 고용으로 인한 원가상승률은 1.04%,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률은 10.5%, 안전관리비의 증가와 사업소세 납부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률은 1.07%로 조사됐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품가를 올리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금번 시공참여자 폐지로 인한 시공비 상승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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