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각기 다른 움직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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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각기 다른 움직임-1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6.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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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각기 다른 움직임

 

수년간 침체된 건설경기에 울상을 짓고 있는 창호업계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다. 건설생산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의 시공참여자제도가 올 1월부터 폐지(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됐기 때문이다.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는 건설생산체계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적 경영적 환경변화를 초래해 업계의 경영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자참여제도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창호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취재해 보았다.  기획 및 취재 | 김춘호 기자

 

 

 

하부 근로자들  권익 보호하기 위한 방편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원인은?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 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올 1월부터 폐지됐다. 이는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이 불가능해지고 시공참여자 및 현장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전문건설업체는 노무인력의 고용을 통해 시공조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노무인력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33년만에 개정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도입배경은 하부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 된 것이다. 종전에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여기서 전문건설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또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대 12단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하도급업체의 최하층에서는 노동자들이 공사를 해놓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법령상으로도 이들에게 임금을 주는 의무는 일꾼들을 감독 지시하는 우두머리를 일컫는 ‘십장’ 또는 ‘오야지’들에게 있을 뿐 건설업체나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건설사나 전문건설업체에 와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5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가 공표돼 올 해부터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75년 이후 33년 만에 개정하게 된 것이다.

 

임금체불 막기 위한 방편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24일 건설일용직 근로자 이 모 씨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항의하다가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이러한 임금체불을 최저가 낙찰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지방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악화와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때문에 최저가 입찰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공자들은 시공횟수로 인해 임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한곳의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 종전의 수입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고용업체에서는 부담가중 돼
하부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업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은 건설생산체계 측면으로 봤을 때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는 십장에 의한 비공식적 생산방식을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공식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써 노동력 동원과 관리의 주체가 십장에서 전문건설업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와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체결하는 계약유형도 도급계약에서 고용계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가 수직적 하도급구조에서 최종 수급인이 되는 것이다.
또 경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의 선 주문, 후 생산 및 개별적·일회적 생산구조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로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것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십장 및 건설근로자 직접고용은 과거 도급방식에서 고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직접적 비용 상승은 발생하지 않지만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 보험료, 퇴직급 등 각종 세금의 증가 및 행정관리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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