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준 마련 ‘방화창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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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준 마련 ‘방화창 시장은?’
  • 차차웅
  • 승인 2024.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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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감소 예상 속 ‘영향 적을 것’ 분석도

 

소방청이 최근 기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비 소폭 완화된 수준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공개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필수 설치해야 하는 올해 121일 이후 방화창 수요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최근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이 마련되면서 방화창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는 일반적인 간이스프링클러 대비 다소 간결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화창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말부터 방화창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정 기준 건축물의 방화창 의무화가 명시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필수 설치비용,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기피하기 위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대신 다가구 주택 건축으로 선회하는 등의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기존 간이스프링클러 성능기준과 대동소이

이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 115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을 행정예고(1.15~2.5)했다.

지난 20221129일 공포되어 올해 12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필수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해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제5조제1,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력과 방수량 기준과 배관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이헤드와 송수구 역시 기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토록 했다. 대부분의 성능 기준이 기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대동소이한 셈이다.

소폭의 완화 기준도 존재한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대 내 배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및 캐비닛형 등 기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 기피하기 위한 움직임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기존 간이스플링클러설비 대비 설치 및 관리 편의성 측면에서 부담이 소폭 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층고를 조정하고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과정은 여전히 수반되는 만큼 방화창 설치 대비 부담이 상당 부분 추가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때문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필수 설치해야 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대신 다가구 주택 건축으로 선회해 방화창을 설치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는 올해 말 이후 해당 현장에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화창 수요가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축주들이 이를 기피하기 위한 다방면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방화창 생산업체 증가, 제조기술과 효율성 상향 평준화 등을 통해 방화창 단가가 향후 상당 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빠르면 내년 초부터 다세대·연립주택에서 방화창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앞으로 방화창을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상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0221129일 개정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는 공동주택으로 기존 아파트, 기숙사에 더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었으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시점은 2024121일이다. 따라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역시 202412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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