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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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 차차웅
  • 승인 2024.0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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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는 차양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본지 조사 결과, 경기도 내 위치한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록업체 246곳 중 149(202211월 기준), 인천광역시는 52곳 중 31(202311월 기준)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차양 관련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본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관련 Q&A 주요 내용을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차양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난 1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난 2022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부분의 중소기업까지 대상이 확장된 것. 한편에서는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를뿐더러, 준비가 미흡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2월 초 현재 해당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며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격화되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는가?

A.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된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는 것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다.

 

Q. 제조공장이 아닌 일반 판매매장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A.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일반 자영업은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일반 매장의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Q.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Q.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Q.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

A. 2024127일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다. 하지만 20241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Q.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해 실행해 볼 수 있다.

 

Q.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는가?

A.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해 상담·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Q.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Q.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구체적으로,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선임 가능하며, 이 인원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을 수행한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A.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Q.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것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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