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방화창 시장 성장 ‘업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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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방화창 시장 성장 ‘업계 참여 확대’
  • 차차웅
  • 승인 2023.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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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창호 대형업체 이어 중소업체도 적극 개발 전개
사진제공: 남선알미늄
사진제공: 남선알미늄

 

알루미늄 방화창은 탁월한 내구성과 구조 성능, 고급스러운 외관 등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방화창 시장 형성 초기부터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알루미늄 방화창 시장 참여도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업체들 역시 탁월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방화창 라인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1년 7월 5일 개정·시행된 이후 방화창 적용 현장이 점증하면서 관련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속제 창호업계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알루미늄 소재 방화창의 시장 입지가 커지고 있다.

시장 입지 커지며 업체 참여 줄이어
알루미늄 방화창은 탁월한 내구성과 구조 성능, 고급스러운 외관 등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방화창 시장 형성 초기부터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연간 1500억원, 최대 2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방화창 시장에서 알루미늄 소재는 현재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루미늄 창호 대형업체들이 시장 초기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품목이 다변화되고 빠르게 방화창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여타 소재의 방화창을 내놓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소재별 경쟁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형업체들과 함께 최근에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알루미늄 방화창 시장 참여도 눈길을 끈다. 그중 동해공영은 그동안 스테인리스 소재의 방화창 제품군을 공급해 온 데 이어, 최근 알루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창(이중창)을 새롭게 개발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제품은 내화성능과 단열성능을 동시에 보유한 알루미늄 창틀에 붕규산 내화유리와 로이유리로 구성된 붕규산 내화복층유리(25T)를 채택해, 뛰어난 단열성능(0.938W/㎡K, 이하 단위 생략)을 보인다. 특히, 방화창의 품질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체 양면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25분 이상의 성적을 보이며 알루미늄 방화 슬라이딩창으로는 국내 최고의 내화성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대창창호건설도 알루미늄 방화단열 커튼월 고정창, 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방화 이중창 등 알루미늄 소재 방화창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시장에 나서고 있다. 커튼월 고정창 1.430, 커튼월 프로젝트창 1.480 슬라이딩 이중창 0.854 등 뛰어난 열관류율 성적을 보였음은 물론, 20분 양면방화 시험을 통과했으며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지며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빛나시스템창호도 알루미늄 방화단열 이중창, 방화 커튼월 등 단열성과 내화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양면 모두 내화 20분 테스트를 거쳤으며, 알루미늄 바 두께를 두껍게 설계한 커튼월 제품은 방화성능을 극대화한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금속제창 조달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 역시 방화창 제품을 이미 개발 완료했거나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L창호 대형업체 ‘라인업 확장 추진’
대형업체들 역시 탁월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방화창 라인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내외측 양면 내화시험을 통과한 알루미늄 방화창을 출시했던 남선알미늄은 최근 복층유리가 적용된 방화 커튼월 개발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특히, 삼중유리가 아닌 복층유리로 내화시험을 통과하며 커튼월 제품의 다양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는다.
현대알루미늄도 방화창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알루미늄 단열바, 난연 발포 스트립, 난연 가스켓, 비차열 방화유리 등으로 구성된 슬라이딩 방화 이중창, 방화커튼월(FIX, P/J, C/M) 등을 시장 초기 발 빠르게 선보였으며, 여기에 방화 단창 슬라이딩 제품까지 추가해 폭넓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화창 862세트가 공급되는 현대건설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현장을 수주하는 등 시장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냔 7월 5일 공포·시행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68호)을 통해 일정 기준 건축물에 대한 방화창호 설치 의무화를 전개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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