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 품질인정제도 확대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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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창, 품질인정제도 확대도입 목소리
  • 월간 WINDOOR
  • 승인 2023.0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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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품질 안정화 전개해야
(주)동해공영, 국토부에 관련 제안 신청
사진제공: 동해공영
사진제공: 동해공영

 

일반유리와 내화유리의 내화성능, 제조과정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유리 원소재 구별 검사를 요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본지 2023년 1월호 게재)에 이어, 현재 방화문, 방화셔터 등에 시행되고 있는 품질인정제도에 방화유리창과 단열방화유리창 품목을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료제공: ㈜동해공영

방화창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품질인정제도에 기존 방화문, 방화셔터뿐만 아니라 방화유리창과 단열방화유리창 품목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방화창 시장의 품질 안정화를 조속히 전개해야 한다는 견해다. ㈜동해공영은 이와 관련한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다.

내화성능 합격 제품 신뢰성 문제 제기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 방화유리창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내화시험 전 여닫이, 미닫이창은 10회 이상 개폐 정상작동을 확인한 후, 2개의 동일한 시험체에 대해 양면 내화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방화유리창 시험체는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 즉 시험체의 크기, 두께가 실제 사용되는 제품과 동일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내화성능 시험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에 합격하면 적합한 방화유리창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방화유리창의 품질 신뢰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방화유리창 내화성능 기준인 비차열 20분은 과거 을종으로 분류되어 온 비차열 30분 기준보다도 낮은 데다, 내화성능 비차열 20분 이상에만 만족하면 법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창틀의 소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해공영 관계자는 “비차열 20분 성능만 갖추면 되는 상황이기에, 창틀 용융점이 650도 내외인 알루미늄창, 심지어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PVC 창틀제품까지 방화유리창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일단 합격하기만 하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제품들의 내화성능 시험 합격률이 10회 중 2~3회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품질 신뢰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유리창의 새 규정 시행 이후 이처럼 불안한 내화성능의 방화유리창들을 제조·공급하는 회사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공정이나 공장심사, 시공 등의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열방화유리창 시장 혼란 지속
단열성능과 내화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이나 지침이 일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방화유리창, 단열방화유리창의 품질인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2개의 동일한 시험체로 KS F 2845 내화성능(비차열 20분 이상)시험을 실시하고, 동일한 시험체로 KS F 2278(단열성), KS F 2292(기밀성)시험을 추가 진행해 세 가지 성능시험을 거쳐야 적합한 단열방화유리창 제품이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단열성능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시험체가 다른 구조임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해공영 관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창문을 창틀 1곳에 덧붙인 제품을 합법적인 단열방화창으로 오인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 감리의 명확한 해석이 뒤따르지 못해 단열방화유리창 시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품질인정제도 도입으로 신뢰성 높여야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방화문, 방화셔터와 같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제도 품목으로 방화유리창과 단열방화유리창이 추가되면 불안정한 방화유리창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철저한 공장심사와 함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시험기관의 확인이 병행 시행되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면 방화창의 품질 안정화는 물론, 시장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동해공영 관계자는 “단열제품과 내화성능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단열방화유리창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품질인정제도 제품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부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관리로 일원화될 수 있으며, 인정제품만이 시장이 유통되기 때문에 방화유리창의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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