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창호업계 PPL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상태바
[Windoor In]창호업계 PPL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 월간 WINDOOR
  • 승인 2009.10.1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호업계 PPL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인기드라마 등에 제품 협찬, 수출까지 이뤄내

 

PPL은 Product Placement의 약칭이며 영화나 드라마 화면에 기업의 상품을 배치해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심는 간접광고를 통한 마케팅 기법이다.
현대 광고 마케팅의 하나인 PPL은 화면에 자사의 제품·브랜드·서비스를 배치하여 관객 또는 시청자들의 무의식 속에 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인지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대금을 지불하는 상호호혜적인 간접광고다.
PPL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티 E. T.─The Extraterrestrial〉(1982)에 나왔던 리스사의 초코볼이었다. 이 영화의 성공 이후 PPL은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TV 등 영상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업들마다 자사 제품을 작품에 노출시키려고 많은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호업계도 각 드라마에 제품을 협찬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솔 '그바보'
 LG PPL

 

 

창호업계 PPL 사례
드라마를 보고 제품에 궁금증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나무 무늬 도어와 달리 디자인 판넬이 붙어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도어는 방송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Z:IN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뉴인테리어 도어다.
Z:IN 뉴인테리어 도어는 다양한 소재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생활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앞선 디자인의 도어다.
드라마에서는 짙은 월넛 컬러로 중년 여인의 우아함을 보여주는 도어가 세영(이휘향)부부의 침실에, 같은 디자인의 오크 컬러의 도어를 서윤과 애다방에 시공하여 연령별 스타일에 맞게 명랑하고 밝은 느낌을 보여준다.
Z:IN의 앞선 디자인의 인테리어자재는 ‘행복합니다’외에도 KBS아침드라마 ‘착한여자 백일홍’, SBS 금요드라마 ‘우리집에 왜 왔니’ 등 다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한솔홈데코는 지난해 12월 국내 SBS 미니시리즈 ‘떼루아’에 한솔참도어를 비롯하여 참몰딩과 한솔참마루를 협찬하였다.
한솔참마루와 한솔참도어는 드라마 내에서 주인공인 김주혁 (강태민 역)의 사무실과 집, 태민의 할아버지 강회장 (강태민의 할아버지)의 저택, 한혜진 (이우주 역), 유선 (안지선 역) 등 주요 세트장에 시공되어 주인공의 성격과 공간별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노톤을 사용하여 차분하면서 도회적인 느낌을 주는 태민의 집은 브라운 톤의 한솔참마루와 붉은 색의 포인트 벽이 조화를 이루어 ‘떼루아’가 가진 공간과 장소성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또한 고급스럽고 직선적인 공간인 강회장의 저택은 한솔참마루 락 월넛 카푸치노로 화이트톤의 벽 공간이 주는 가벼움을 걸러내어 공간의 중후함과 무게감을 잘 살렸다.
이렇게 각 업체들이 드라마 등에 제품을 협찬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실제로 한솔홈데코가 협찬한 드라마 ‘그바보’가 미국으로 수출돼 한국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까지 제품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그 드라마를 시청한 시청자가 도어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출까지 이뤄내는 성과도 있었다.

 

PPL 계약
PPL을 하는 목적은 영화나 방송제작사와 업체 측의 목적이 다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업체 측은 자사 제품이나 장소를 노출시킴으로써 광고를 할 수가 있다. 한 마디로 업체 측 PPL의 최대 목적은 자사제품이나 자사브랜드의 광고다.
영화나 방송제작사는 PPL을 제공해주는 업체측에 제작비 현금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제품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배경으로 등장해야 하는 장소 호텔이나 놀이공원, 유명 레스토랑, 유명관광지 등 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대가로 제작사는 본인이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에 직간접적으로 협찬 받은 회사의 브랜드나 제품을 노출시켜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특정회사의 직접적인 브랜드나 제품명 노출은 방송법위반이다.
노출횟수나 노출시간에 관한 것은 PPL규모나 PPL제공업체와 제작사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다. PPL제공업체와 제작사가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다.  김춘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