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그린 홈 100만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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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그린 홈 100만호 사업
  • 월간 WINDOOR
  • 승인 2009.10.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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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HOME 100만호 사업에 관한 모든 것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실소비자와 에너지 관리공단의 Q & A

 

 

 

창호 업계에서는 최근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일반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 홈 주택은 그 해 선정된 전문기업만이 시공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전문기업의 설치단가와 설비용량으로 자동 계산된다. 하자보증서는 총사업비 10%, 3년간이다.

 

시스템보급 활성화
창호업체에서는 BIPV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LG하우시스와, 남선알미늄, 이건창호, 알루텍이 있다. 
업체들이 BIPV에 관심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이유에서는 BIPV는 PV모듈을 건축자재화 하여 건물 외피에 적용함으로서 경제성은 물론 각종 부가가치를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PV 시스템을 보급 활성화 시키려는 개념이다.
BIPV시스템은 전기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붕, 파사드, 블라인드, 태양열 집열기 등과 같이 건물 외치와 결합해 또 다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최근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가의 외장마감재에 소요되는 비용과 PV시스템의 비용이 비슷할 때 최대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PV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부지확보 비용과 PV 시스템 지지를 위한 구조물 건립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기 부하가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발전이 된다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3가지 인증 방법
창호업계에서는 태양광주택에 중점을 두고 각 사에서는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한 주택이다.
신청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사업신청을 하고 전문기업이 설치희망자 발굴 또는 설치희망자가 선정된 전문기업에게 설치 의뢰 후 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서 태양광에 관한 인증은 총 3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 시스템인 BIPV, 그리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고정시켜놓은 고정식 마지막으로 고정식과 마찬가지로 건물 지붕에 모듈을 설치하나 모듈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추적식이다. 추적식은 태양광발전장치를 개선하여 태양전지의 모듈을 실시간으로 태양을 추적하는 추적 장치에 탑재하여 보다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첨단의 고효율(약 30~50%) 발전시스템이다.
현재 창호업체에서 그린 홈 100만호를 인증 받은 기업은 LG, 남선알미늄, 이건창호, 알루텍 등이다. 
Q.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사업진행방식과 일반 소비자의 신청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A.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진행방식은 종전에 태양광주택사업과 일반보급사업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는 공단에서 선정한 업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하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소유한 가정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소형풍력 등 5가지 설비들을 설치할 경우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소형풍력 설비는 60%,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지열, 바이오 펠렛보일러는 50%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사업기간 내에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주택에 지원 또는?융자하는 금액은?
A. 태양광발전설비는 설치비의 60%이내 무상지원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 사업의 경우 일정비율의 상환금리를 적용하여 (분기별 변동금리)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매매 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 자가용 설치자의 자부담에 대한 융자지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energy.or.kr  ->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안내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는 신청할 수 없는가?
A.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물등기나 건축물 대장상에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ex) 회사사택, 교회에 붙어있는 부속 주택건물 등] 신청자의 이름은 개인이 아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기입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Q.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설치 계획 중입니다. 100만호 사업에 있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5kw미만 설치 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A. 그린홈 100만호 사업 중 태양광 분야는 주택에 3kW이하의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에는 한전과의 사용한 전력에서 남는 전력을 상계해 주는 상계거래를 통해 남는 전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린홈 100만호 정책엔  한전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재 전기를 쓰고 있는 사람만 혜택이 있나?
A.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적용하여 가정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의하신 태양광주택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발생되는 전기는 주간에만 발생이 되어, 발생된 전기가 부족하거나 남기 때문에 한전전기와 연계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전과 계통연계가 되어야 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무엇인가?
A.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반 가정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일부로써, 건물등기부 상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즉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전주택용 계량기에 최대 3kW의 태양광 설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계통연계형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태양광 설비 중 고정식, 추적식, BIPV 타입은 어떻게 다른가?
A. # 고정식 설비는 태양광 설비 중 제일 보편적인 방식이며, 말 그대로 지붕이나 옥상에 틀을 만들거나 지붕 부착형으로 고정해놓는 형식입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략 설치방향은 최대한 정남향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추적식은 모듈의 하단부에 지지대를 만들어 태양빛에 따라 모듈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지만 단가도 고정식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현재의 기술력은 고정식에 비하여 잔고장이 많은 편이라 설치수가 극히 드문 편입니다.
 # BIPV 타입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서,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의 외장재로 사용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외벽에 모듈을 부착한다던지, 창호나 베란다에 모듈을 대체 설치함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설치하기에는 고가의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Q.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과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어떻게 다른가?
A.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은 2004년에 시작하여 08년까지 진행된 일반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시 총 설치비의 당 해 년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10만호가 목표였으며, 08년까지 공동주택 포함 2만 4천여 가구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는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광을 비롯하여 태양열, 지열, 바이오, 소형풍력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Q. 09년 그린홈100만호 사업에서 계통 연계형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계통연계가 되지 않는 태양광 설비를 “독립형 태양광설비” (이하 독립형) 라고 합니다.
독립형의 경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인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연계되어야 하는 계량기가 없으므로 축전지 설비를 추가하게 됩니다. 축전지의 경우 설치비에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축전지의 경우 대략적인 가격이 300~400만원을 상회할 만큼 고가이며, 3년의 한정된 수명으로 3년마다 바꿔줘야 하는 소요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통연계가 안되어 상계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비 대비하여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보급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는 얼마나 되는가?
A. (지식경제부 고시 2008-232호,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비율)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정되는 전문기업마다 사용되는 제품이 다르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교항목으로 인하여 동일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설치비의 대략 60% 정도가 지원됩니다. 설치비용의 경우 3kW 설비를 설치하는데 대략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사용되며 그 중 60% 약 120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700~800만원 선에서 자부담이 결정됩니다.

Q. 그린 홈100만호 사업에서 지원하는 설비 중 박막형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태양광 설비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등은 모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등의 시험을 거쳐 공단에서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서 그러했듯이 09년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인증된 박막형 모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태양광 설비의 이전, 양도, 폐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지식경제부 고시 2008-232호, 제 57조 설비의 처분제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소비자의 소유가 맞지만 설치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임의대로 이전, 양도,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양도나 매매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경부 고시 설비 처분제한 항목에 따라서 일정 양식을 갖추어 공단에 이전 혹은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비를 폐기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기처리는 불가합니다. 임의대로 폐기, 적발 시에는 설치당시 지원했던 보조금은 모두 환수합니다.

Q.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최상층 입주자에게 옥상 테라스가 함께 분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설치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한전 전기를 개별수전 받지 않고 공동수전을 받아 세대별로 분전되기 때문에, 가구당 상계거래(전기료 차감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개별공간이 있다하더라도 상계거래불가능 및 공동수전의이유로 개별 설치가 어렵습니다. 즉, 아파트 전체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쓰는 공용 전기요금을 세대 당 얼마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Q. 주택의 경우 태양광 설비는 설치 하였을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가?
A. 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으로 지원 가능하며, 총 설치비의 60%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회의 사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린홈100만호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외로 되어 있으면 일반보급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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