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알미늄, 국내 최초 양면 방화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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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알미늄, 국내 최초 양면 방화창 출시
  • 차차웅
  • 승인 2022.08.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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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방화성능에 단열성까지 ‘업계 관심 집중’
사진제공: 남선알미늄(내화성능 테스트 모습)
사진제공: 남선알미늄(내화성능 테스트 모습)

 

SM그룹 남선알미늄이 국내 최초 내, 외측 양면 시험을 통과한 알루미늄 방화창 개발에 성공해 건축•창호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1년 7월 개정•시행된 새로운 건축법에 대응해 개발을 진행한 남선알미늄은 이 제품을 통해 관련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품은 알루미늄 단열 방화 슬라이딩 이중창으로, 방화창 기준인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테스트를 내, 외측 모두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창호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인 열관류율(낮으면 낮을수록 우수)이 0.952W/㎡•K의 성적을 보이며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방화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알루미늄 방화창을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해왔다”며 “우수한 단열성을 확보하는 등 창호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양면 방화성능까지 갖춘 이번 제품이 알루미늄 방화창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창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이번 알루미늄 방화창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선알미늄은 이번 이중 방화창 개발에 이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커튼월, 픽스창, 프로젝트창 등을 비롯해 각종 알루미늄 단창 역시 방화성능을 갖춘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5일 개정•시행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해당 건축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어지간한 중소형 건축물은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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